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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조회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카메라 정말 많기에 내가 언제 뭘 위반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 차! 하는 순간이 있죠! 오늘은 이런 경우 교통범칙금 조회를 통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교하자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게 되는 벌금으로 경미한 범쥐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을 하여 현장에서 교통경찰관에서 적발된 경우 차량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위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이며, 벌점 조항이 있는 조건 위반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벌금으로 형벌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한 금전적 징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위반사실의 적발될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 확인할 수 없기에 벌점 부과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벌점 부과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럼 교통범칙금 조회를 하기 위해선 이파인을 검색하여 입장해 주세요! 아니면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검색해도 되니 편안 방법으로 접속해 주세요(PC 기준의 설명이나 모바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 PC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있으면 좌측의 방법으로 아니면 우측 방법인 디지털원 패스 로그인을 추천드립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우측에 있는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을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넣고 로그인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아래 회원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 아이디 넣고 로그인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 알림이 뜨는데 총 3단계로 알림 메시지-인증-인증 완료 순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바일 지문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로그인이 되어 이파인(경찰교통민원24)에서 교통범칙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교통범칙금을 미리 확인하여 미납된 것이 어서 납부를 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미납 범칙금에 가산금을 더하여 고지를 하다 마지막엔 압류절차까지 진행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 뿐 아니라 과태료와 무인카메라 단속내용, 7년 무사고 조회, 운전면허정지기간조회, 벌점조회등 운전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교통범칙금 조회는 별게 없습니다. 로그인 절차가 필요한 회원가입과 디지털원 패스를 통하여 지문등록을 하는 것이 오늘 포스팅의 쟁점이네요.

 

참고로 범칙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은 벌점 40점으로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시 면허 취소됩니다.

 

벌점이 소멸되기 위해선 40점 미만으로 1년간 벌점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 소멸되니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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