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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말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보험 탈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탈퇴를 하겠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보고자 함이죠~


더 나아가 국민연금 해지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내 월급에서 9%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요즘같은 시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본인부담 4.5%, 고용주부담 4.5%)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매달 국민월급의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미리 가져가서 투자와 관리를 한 후

노후에 연.금형식으로 반환해 주겠다는

부푼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의 결과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10년이라는 납부기한

을 채우기만 하면(60세전까지) 평생동안

일정부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지할 정도면 얼마나

힘든지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해.지)

국/민/연/금/법 제 77조 참조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해지와

동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노령,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충족을 하지 못할시 가입중 납부

하여왔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 국/민/연/금 중도해지인

반환일시금제조 입니다.


단,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탈퇴는 안되고 수급요건에

맞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나의 반환일시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탈퇴 요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자가 60세가 된후

2. 가입자의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해외 시민권 취득시)


3번의 경우는 유학,학업,취업등의 사유인

해외에 단기간 나가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즉, 위 3가지 사유가 없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중도해지) 신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데 그렇지 않으면 연금 형태로 평생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험료에다 3년 정기예금 이자를 더하여

본인이 수령하거나 본인 사망시 유족이

반환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수급사유 발생한 때로 부터 5년간

신청을 해야 수령가능합니다.


청구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등 전국에서 가능


청구방법

우편, 인터넷,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신청등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내 은행계좌번호


참고할 점!

만약 국민연금 중도해지로 반환일시금

수령한 이후 다시 반환일시금 반납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기존대로 높았던 소율대체율을

적용받기에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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