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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입니다.



얼마전 집을 매매할 일이 있어 공인중개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필요서류를 불러 주는데 그중에서 등기권리증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 갔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가 보관을 잘 못했는지 집에는 없었습니다.




나의 소유임을 증명을 해 줄수 있는 서류이기에 소유자 명의로 딱 1번만 발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 보관을 해야 함에도 부업으로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기필증이 여러개 있다보니 관리가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실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매을 하실경우 소유권이전청구신청서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등기필증은 한번교부되면 다시는 교부하는 일이 없습니다. 

등기관의 매매와 같은 등기를 마쳤다는 뜻이며 등기소 직인과 함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면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직접방문하셔서 작성하여도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기때문에 작성하시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양식을 보여 드릴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을 어렵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범죄에 사용될 우려나 다른사람이 도용을 할 우려가 있기에 등기부등본처럼

누구나 발급가능한 문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당연히 방법은 있겠죠 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부동산 서류를 다시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등기소에 가셔서 등기를 한 사람이라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법무사나 행정사 변호나 사무실에 위임장(확인서)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가 직접 갈 필요가 없는 순간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법무사 사무실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


2. 그럼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소 방문(잊어버린 나의 소유주택 문서를 재탄생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법원등기관에게

갑니다. → 신분확인과 확인서면등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나의 부동산에 대한 내용등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신청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실무관님들께서 상세히 알려 주시니 일처리가 지체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원의 민원이이 많다면 대기하는 시간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런것 조차 번거롭다 보니 공증사무소에 위임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다지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오나 내가 직접가는것 보다는 상당히 비싼것은 사실입니다 .



3.그렇다면 등기필증없이는 절대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집을 파는 매도인 측에서 등기필증이 없을경우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가 되어 함께 등기소, 법원에 같이 가게되면 등기필증의 재발급없이도



상호간에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집을 사는 입장인 매수인께서는 직접등기도 가능하며 이 참에 등기필증까지 새로운 명의자 분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하오나 경우에 따라서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떠한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등기필증이 없어졌다고 걱정마시고 등시소로 달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등기권리증 재발급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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