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몸소 실감한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작된 백신 패스 제도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코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에 의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불가하다. 그럼 어떤 시설에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현재 총 16종의 다중이용이용시설이 방역 패스 적용을 받고 있는데 어길 경우 손님과 사장에게 과태료의 부과가 되기에 좀 알고 있어야 하겠다. 계도 기간도 끝이 났기에 본격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그럼 아래를 통하여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대비를 좀 하자.
백신 패스 적용대상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5곳만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이었다. 헬스장도 당연히 적용대상이라 안심콜이나 전자출입 명부 사용만 허용되며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5종 시설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자, 감성주점, 무도장, 콜라텍) |
노래방 |
실내체육시설 |
목욕탕 |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
그러나 이제 아래와 같이 식당이나 카페 등도 의무와 대상에 포함되었다. 헬스장을 비롯하여 학원도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 없인 출입이 불가하다.
추가된 시설 등 |
식당, 카페, 학원, 도서관 |
극장,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파티룸, 마사지, 안마방 |
뭐가 있어야 출입이 되나?
백신패스 시설 이용을 위해선 당연히 백신 접종을 해야 가능하나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를 아래처럼 제출하면 된다.
출입 시 이제는 수기 명부는 허용되지 않으며 안심콜이나 전자출입 명부(QR체크인)가 원칙이다. 단 아직까진 18세 이하 청소년과 코로나 완치 대상자, 백신 접종이 의학적 사유로 불가한 경우는 방역 패스 적용 예외 자기에 시설의 출입이 가능하다. (2022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 관련 내용은 아래에 정리 하였습니다.)
혼밥도 안되나?
식당과 카페는 밥은 먹어야 하기에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적으로 식사의 자율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2명과 미접종자 3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한다면 접종하지 않은 3명 중 2명은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즉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 접종하지 않은 1명은 음성결과 확인서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다.
위반 과태료
출입자가 위반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위반시 중복하여 계속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이 될 경우 그에 대한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다.
사업주 과태료(사장) | |
1차 위반 | 150만원 / 영업정지 10일 |
2차위반 | 300만원 / 영업정지 20일 |
3차위반 | 3개월 영업정지 |
4차 위반 | 폐쇄명령 |
백신 패스 유효기간?
2021년 12월 20일부터는 백신의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다중 관리시설 등의 출입이 가능한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 이후 자동 만료되기에 3차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된다.
예를 들어 2차 접종이 7월 1일 이었다면 12월 1일에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차 접종이 시설 출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단 것이다. 현재까진 부스터 샷의 유효기간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에 추가 조치가 나오면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다.
청소년 방역 패스?
2022년 2월 1일부터 12세부터 18세 청소년도 백신 패스 적용으로 다중 관리 이용시설 등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식당 등의 이용이 어려워진다. 초등학생 5학년이면 아직 너무 어린데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접종을 해주려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동의가 수십만을 넘었으나 정부에선 강행하기로 발표하였다.
대상 청소년의 출생 연도는 2003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생까지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시 백신 접종확인서나 코로나 음성결과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많은 학원에서도 대상 청소년이 있는 경우 학원 출입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은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편이다. 11세 이하의 백신 패스는 다행히 적용제외다.
2021년 12월 18일(토) 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일상회복 멈춤으로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단, 동거가독, 돌봄등의 아동과 노인등은 기존의 예외범위를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다. 즉, 가족모임은 예외를 적용한다. 동거가족 모임 기준은 타지역에서 학업, 직업등의 사유로 떨어져 있나 주말에 만나 식사등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해주면된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미접종자 출입은 불가한 것이 아니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혼밥이나 커피를 마시러 혼자 가도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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