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을 거의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나 아직까지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지난 2022년 1월 19일(수)부터 시작된 선지급은 오늘을 끝으로(2022. 2. 4. 24:00) 접수 종료를 한다. 그럼 지원대상과, 주요 내용, 접수기간에 대하여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제도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른 손실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선 지급하여 추후 확정되는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신청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55만개 대상으로 '21년 4분기 250만 원 + '22년 1분기 250만 원 = 500만 원을 선지급을 하게 된다.
이번 보상은 신용점수나 세금체납여부, 금융 관련 연체, 보증한도 등의 심사를 하지 않고 보상 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하고 신청하면 3이 이내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함에 있어 5부제 시행은 현재 하지 않고 있다. 최초 시작 5일간은 업무의 마비를 고려하여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시행했었다.
지급시기
상당히 신속히 지급하는데 신청하고 빠르면 3일내 입금이 된다. 실제 설 연휴 전인 1월 26일까지 신청을 한 분들은 1월 28일까지 손실보상금 입금이 거의 지급 완료가 되었다.
중요한 사실은 선지급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다가오는 2022년 2월 중순경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다. 만약 선지급금보다 손실보상금이 적을 경우 손실보상금 차감으로 남은 잔액을 무려 5년간 상환하면 된다.
특히 선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확정 전까지는 다행스럽게 무이자를 적용하며, 손실보상금 차감으로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의 부담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초저금리인 1%를 적용하고 있으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게다가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이다.
선지급 신청 대상 이외 업체
이번에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이외 업체는 아래의 조건과 같이 '22년 2월 말 250만원을 1분기 선지급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1. 새롭게 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2.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 영업으로 손실보상 대상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경우( 2월 중 별도 공지 예정이다.)
안내방법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국번 없이)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여기까지 알아본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올바른 정보를 포스팅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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