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벌써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어 거리두기 강화를 강행하게 되었다.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계속 이어지는 영업의 중단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지원 패키지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선보상과 대상 확대, 방역 물품구입비용 지원 대책을 아래처럼 비상회의를 통하여 발표하게 되었다.
방역지원금 신청이 뭔가?
정부 예산 3억 2천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중 매출이 줄어든 320만 명 대상자에게 100만 원식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는 다르게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방역조치 수준이나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4차 방역지원금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반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2021년 11월 매출 기준으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을 하였다.
5차 지원금은 2021년 12월의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 기분은 연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 기준이다.(음식/숙박 :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이미 지난 1차 지원부터 70만 곳의 사업체를 선두로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2월까지 총 320만 곳의 사업체에 순차로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중이다.
신청대상(4,5차 기준)
이미 1차, 2차, 3차 지급이 완료 되었기에 오늘은 4차, 5차 지급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 대상은 '21. 12. 18. 이후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회망회복작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가 그 대상이다.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하여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연결된다.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추가 정보 확인 뒤 지급 결정을 하게 된다.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월 중 신청이 가능한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된다. 그리고 증빙이 필요한 공동대표 사업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경우 반드시 핸드폰으로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만 정상 접수 처리된 것이니 문자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면 꼭 확인을 해 봐야 한다.
확인 지급 대상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실한데 1~5차까지의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아래와 같다.
● 소상공인, 소기업 중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
☞ 공동대표 사업체는 타 대표 위임자,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은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는 법정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다.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중에서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소기업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
● 소기업 판단기준
손실보상 DB에 포함되거나 희망회복 자금이 이미 지급된 자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이미 지급된 자는 소기업 여부를 충족한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매출 감소 판단기준
1. 영업시간 제한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의 제한이 된 1, 2, 3 그룹 미치 기타 시설의 인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로 피해 예상하여 매출 감소로 간주한다.
2.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되었다고 인정하며 그 외는 코로나 확산 이전 대비 강화된 방역조치가 20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의 감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매출액은 개별 증빙은 불인정하며 오로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된다. 그리고 개업일 기준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기준으로 한다.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제외하며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의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전화를 해 보면 된다.
손실보상의 확대
마지막으로 이미 용업이나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 면적당 수용인원의 제한을 받아왔는데 그 사업체만 해도 12만 곳에 다다른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확대 범위 확대로 인원 제한을 받은 업종도 손실보상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보상 하안액도 10만 원 → 50만 원으로 조정된다.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방역 패스 적용된 업종인 식당, 카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피씨방 등의 115만 곳에 방역물품인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소독제 등 구입비 지원으로 최대 10만원씩 별도 지원이가능하니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 중인 16개 업종
- 1차 신청 : 1월 17일 ~ 2월 6일
- 2차 신청 : 2월 14일 ~ 2월 25일
※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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