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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 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하여도 경매나 공매의 열기는 식을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락잔금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경매낙찰이 되고 나면 법정에서 명함을 뿌리시는 금융권관계 종사자 분들을 통하여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그분들이 알아서 가지가는 구조이기에 경락잔금의 대출 수수료가 비싼편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협을 통하여 바로 경락잔금을 받을 경우 법정수수료가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협 경락잔금대출 알아보기 위하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경매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실제 수용자 이어야 합니다. 


▶한도

낙찰받은 금액의 최저 70%에서 최고 90%까지의 금액과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를 한 유효담보가액중

적은금액으로 대출금액이 맞추어 지게 됩니다.(보통은 낙찰가격의 70%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한도 금액은 심사과정에서 더 적고 더 많음이 결정되어 지게 됩니다.


▶기간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30년까지 원금분할균등상환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경우는 15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실무에선 최대한 기간을 많이 늘려서 매달 나가는 금액을 최소화 시켜야 다른 물건에 입찰을 할 수

있기에 최대한도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 돈이 생기면 상환해 버리면 그만이지 말입니다.




▶금리

고정은 신MOR 상품으로 연 1.93%정도 합니다.

변동은 코피스금리나 신MOR금리로 가능합니다. 

이때의 금리는 보통 1.95%에서 2.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본적인 금리에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신용등급이나 담보물건의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혜택역시 존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부수거래(월급통장계좌이체, 공과금납부, 관리비납부, 카드사용조건등) 연 0.4%정도의 금리를 

낮출수가 있습니다. 

위의 조건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부수거래를 따르지 않더라고 충분히 저렴한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종금리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금리와 다르게 연체금린 연 15%를 책정하고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는 1.5%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3년이 지난 시점에 맞추어 매도하거나 합니다. 수억원의 아파트에 1.5%면 몇백만원이 

왔다 갔다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

당연히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7만원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은 넘어야35만원 입니다. 인지세가 왜이렇게 조금이지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은행과 반반씩 부담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설정비용이 담보취득비용이 들어가며, 국민주택채권매입시 할인 비용또한 당연히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국주택금용공사 보증서 이용시 고객이 부담하게 되며

서울보증보험 이용시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필요에 의한 담보말소비용은 고객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기간 중에도 근저당권의 

최고채권액 감액비용 또한 고객부담인것을 다시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588-1515,  1644-1515번으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락잔금이 기존에는 취급하는 상품이 많지 않아서 이리 저리 많이 알아보는 수고를 감당하여야 

했으나 어렵지 않고 편하게 이용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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