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2023년 변경되어 적용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5% 이상 증가 시 20%의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월세액과 기부금도 5% 상향조정되었고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토해내지 않으려면 이걸 챙겨라
정부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 만든 연말정산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사원(근로자)는 매월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연도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한 후 12달로 나눠 매달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납 했으면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토해내야 합니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많다면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나의 확정된 결정세액을 줄이자가 정부의 정책에 부합합니다.
계산방법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나의 과세 소득입니다. 여기에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세율이 높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예정 소득세가 됩니다. 이런 개념을 알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할 경우 내 소득을 줄 일 수 있는 것이고, 세액공제를 많이 하면 내가 내야 할 세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시>
근로소득금액 1,500만 원
소득공제 300만 원
괴세표 준세율 6%
세액공제 30만 원
풀어 보면 12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6%면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 금액은 720,000원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30만 원이므로 내가 납부할 결정세액 72만 원 - 세액공제 = 4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소비 금액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의 이용금액 공제율은 무려 80%로(지난 2022년 7월 40%→ 80% 상향) 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항목 확인
<인적공제>
-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여 한다.
- 추가공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대로 100만원
- 장애인 2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그 외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1명당 연 150만 원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로 최대 96만 원 한도까지 공제
- 카드공제 한도는 200 ~ 300만 원
참고로 카드와 현금 사용액은 총 나의 급여액 25%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해 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의 40%와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세액공제 항목>
- 난임시술 비용 20% → 30%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35%
- 월세액 세액공제 10% → 20%
여기서 팁을 드리면 2023년 연금저축 600만 원 개인형 연금저축 IRP는 9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입 독려를 위해 세액공제를 16.5%까지 공제해 줍니다. 최대 148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 지출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지출한 부분에 15~17%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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