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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보건증 발급 병원에

대하여 포스팅 해 볼께요~


보건증은 원래 보건소에서 발급을 했더랬죠~

그럿도 수수료 3천원을 받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반업무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시적 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의무이며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이란 명칭도 변경되었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저장, 운반등의 영업자나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의무 사항입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건강진단결과를 1년에 한번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위반시 20만원(종업원은 1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종업원은 20만원)

3차 위반시 60만원(종업원은 30만원)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식품의 유통과

안정성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3가지 입니다.

폐결핵(엑스레이 검사)

피부병(상담과 육안검사)

장티푸스(분변채취검사)


엑스레이 촬영때문에 시간이

약 1시간정도 소용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분변검사 방법은

면봉을 줍니다.

그걸로 엉덩이에 넣어다 빼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분변 검사 방법을 채혈로

대신 하는 병원도 있으나

드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울산보건증발급병원

몇 군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분증 꼭 챙기시고

엑스레이 촬영으로 대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보건의원

비용 8천원

울산남구 봉월로 63

(신정동 1263)

영업시간 08:30~17:00

토요일 08:30~13:00

052-273-4463


울산선암의원

비용 1만원

울산 남구 두왕로 64번길 5-14

영업시간 09:00~17:00

052-275-6322


한국건강관리협회 241-2000

비용 11,750원

중구 학산동 75-5

(지번 중구 번영로 360)

영업시간 08:00~16:00

토요일 08:00~12:00

주차장 있음

 052-241-2000


검사를 하신 후 보통 일주일 정도의

발급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급하지 않으시면

우편으로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자꾸 병원 가봐야 시기가 시기인 만큼

큰 도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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