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텐데요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직장을 잃어 더욱 힘든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듯 하여 설명서 첨부합니다.
[연관글]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용보험의
가입 이력입니다.
18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조건은 6개월 이상의 직장을
다닌 것을 의미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 5일 기준(주휴급여포함)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일이 주 2일 미만
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직 전
24개월 이상 180일 이상
근로 했어야 합니다
2. 내 의지와 상관없는 퇴사
-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능력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
- 질병이나 장애로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왕복 3시간)
- 임신, 출산을 하였음에도 휴직이
되지 않고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또한 배우자, 직계가족등과의
주소지 변경을 위한 퇴직,
-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는등의
계약사항 위반의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간 완료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
즉, 스스로 그만두었을때는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사업장의 도산, 폐업, 감축,
임신, 출산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의 이직은 자발적 퇴사
이지만 인정해 준답니다.
특히, 회사의 보복성 인사조치로
대전에 사는 홍길동씨를 저기
포항쪽으로 발령낸다면 가족도
연고도 없는 포항에 가서 계속
근무를 하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몇가지 사유 외에도
내가 일 할 수 있음에도 퇴직해야
하는 사유는 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시 가장 많이
대두 되는 조건이라 다루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등록
2. 고용보험 홈피를 통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온라인가능)
이때,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가능
하니 참고하세요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보통
4주 단위로 구직 활동을 2회이상
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청 신청 요합니다.
이렇게 재취업활동인 구직활동의
내용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후
익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안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도 수령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50세 이상의 경우와 장애인분들은
1년 미만의 경우는 동일하고
이 후 조건은 한달분씩을 더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3년 미만 150일
5년 미만 180일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3년 미만 180일
5년 미만 210일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구직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에 위한을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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