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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차량 혜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나 K7차량 가솔린 이용중인 분들은 저공해 차량 혜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휘발류 차량도 3종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뿐 입니다.

 

저공해 차량 조회방법

 

 

본인의 차량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닌데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서 차량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인터넷 조회가 번거로운 상황이신분들은 차량 보닛을 열어 인증번호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는 보통 일련번호 앞에 1~3까지 써 있습니다. 즉 1종 ~ 3종까지 숫자로 저공해 차량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약 4번이  써 있다면 당연히 지원불가 차량입니다. 

 

※ 경유 차량은 2020년 4월 3일 부터 법의 저공해 차량 제외 법 개정되었으니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금감면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의 저공해 차량은 취득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채권구입액등등을 합쳐 수소차는 최고 970만원, 전기차는 최고 84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고 470만원 정도의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등 요금감면

저공해 자동차 1, 2, 3종은 수도권에서 공영주차장 할인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할인 가능합니다. 대구는 최대 60%이며, 인천은 50%입니다. 그리고 각 구청, 시청, 공항, 항만, 경찰서 등 관공서 할인도 가능합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저공해 자동차 할인은 해당 스티커가 있어야 합니다. 저공해 차량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은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본인확인용 신분증,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바쁠 경우 대리인을 통한 발급이 필요하므로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하며, 장기렌트나 리스의경우 위임장을 구비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해 본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 하단부에 부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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