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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신청 방법과 기준 확인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상자와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아직까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나 지급일이 궁금한 분들은 끝까지 내용확인 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1분만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임금 근로자와 다르게 특고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코로나로 인하여 다양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지원을 해 준다. 그것도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은 전력이 있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별다른 소득과 심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20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을 한다. 법입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별개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문화예술인은 1인당 200만원) 지급일은 신청한 순서 순으로 6월 13일 ~ 6월 17일 순차적 지급을 해 준다. (신규 신청자는 2022년 8월말 지급 예정!)

 

오늘 주제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이므로 신청절차와 대상자(신규 신청자), 주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기존에 지원을 고용안정자금을 받았던 분들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신청기간 2022. 6. 8 ~ 6. 13.) 온라인 신청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했었다.

 

다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기에 정부의 다른 사업인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만약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례가 없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새로운 소득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신규 신청대상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11월 사이 활동으로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이 증명되면 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

 

신규 신청자는 신청방법은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7월 1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6월 27일부터 가면 된다.

 

특히 신규신청자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바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전설기계운전원, 방문판매원등이다.

 

주의할 점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인 지원이므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들이라도 영세사업자는 대상자 아님, 영세사업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입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이 없을 경우 기존 1~5차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니라 인증절차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가 본업이면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외 다른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는 정말 미미한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항상 정확한 정보의 작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필요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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