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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은 다양한 원인인 이혼, 별거, 사별등의 사유로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2021한부모가정혜택

이 제도는 한부모가정중 저소득층의 생활보조금과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아동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하여 2021한부모가정혜택에 대한 바뀐내용, 기억할 내용,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죠

 

 

 

 

 

 

1. 서비스 대상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 모가(엄마) 세대주인 모자가족이나, 부가(아빠) 세대주인 부자가족

- 조손가족(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양육) : 부모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사실상 부양 불가한 경우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엄마나 아빠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재산규모

각 지자체마다 재산 기준이 다 다르니 해당 복지센터로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가소유 집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월세나 전세는 상관없으나 계약서 첨부해야 합니다.)

- 차량 기준은 2000cc 미만의 10년 이상된 차량으로 500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수입차는 제외합니다.)

다만 거주지 불명 또는 친척이나 지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원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엄마나 아빠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시는 만 22세 미만까지)

- 조손가족의 경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만 18세미만의 손자녀(취학시 만 22세 미만까지)

 

즉, 지원대상은 만 18 세 미만의 자녀 입니다.

단, 병역의무 수행중인 자녀의 경우는 그 기간만큼 가산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가구선정 기준과 소득인정금액 모두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합니다.

아래의 모든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2%가 대상이기에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아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보면 1,605,801원 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대상자 제외 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급여 수준이 좋은 직장보다는 편의점, 마트, 미용실 등의 서비스 업종 위주의직장을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기본소득이 초과 되다보니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주는 제도입니다.

 

 

2. 서비스 내용

양육지원비

위 내용이 복잡해 보여도 정리해 보면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지원받는 18세 미만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입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5만원

단, 만 25세 이상 ~ 35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자녀 1인당 월5만원 입니다.

 

- 아동교육지원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는 인당 연 8만 3천원

이렇게 학용품 지원비가 5만원정도에서 8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 생계비는 한부모 복지시설에 입소된 한부모 가구는 가구당 월 5만원 입니다.

 

 

 

자립지원비

2021. 05월 부터는 생계급여 지원 가족은 매달 25만원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 만원 한도내 지원가능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과 신청

신청인과 방법

-온라인 : 본인만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방  문 : 본인, 친족, 기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급여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

1. 방문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해당자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온라인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반드시 필요)

-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명서류(관련된 판결문 등)

위와 같은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gif)로 준비하여 업로드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주의할 점은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완료까지 클릭해야 신청이 됩니다.

신청 완료 이후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메일, 문자)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의 기준은 제출한날이 신청일이 되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 입니다

아이들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엄마 혼자 돈벌어 먹고 사는 일이 마음아파 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알바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가구원 소득에 포함되지 되지 않으니 상관없습니다.

자녀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듯 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복지 혜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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