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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 개요

고용산재보험은 산업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국가에 납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상해 보험과는 다른 특성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무과실 책임으로서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나, 재해발생에 따른 전체의 손해 배상이 아닌 평균임금 기준의 정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4대 보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을 통하여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2. 토털 서비스 이용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사업장

 

의료기관

 

개인

 

눈에 익은 메뉴들입니다.

보수총액 신고, 휴업급여 청구, 일자리 안정자금, 요양비 청구, 진료비 청구, 약제비 청구 등입니다.

 

그럼 이중에 사업주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전자금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이 경비원분들과 환경미화(청소원) 분들은 제한 없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용위기 지역 사업주, 장애인 직업재활 종사자 등의 취약 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나 최대 99명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의 사업주, 최저 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요건과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의 상용 노동자가 한 달 이상 고용 유지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가입, 고용유지 노력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7만 원

- 5인 이상 사업체 -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단시간 노동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4만 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3만 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2만 원

단, 10시간 미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2일 이상 5만 원

19일 이상 21일 이하 4만 원

15일 이상 18일 이하 3만 원

10일 이상 14일 이하 2만 원

 

신청방법

민원접수/ 신고에서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 사업장 관 린번호를 넣어 줍니다.

2021년도 일자리 안전자금 신청서입니다.

작년에 신청하여 받았던 분들도 2021년꺼를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선택 후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금 작성단계로 넘어옵니다.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희망일입니다.

 

 

 

지금 2021년 3월입니다.

지급 희망일을 2021년 1월이라고 할 경우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받지 못한 기간을 소급 적용하기에 지원금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일자리 안전자금 받을 상용근로자 조회를 하면 입사일자부터 주민번호, 성명 등이 다 뜨게 됩니다.

좌측처럼 선택 하여 추가를 하면 되기에 뭘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절차대로 하시고 검증 버튼을 눌러 검증을 받고, 임시저장, 확인을 누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어려운 사업주님을 위한 국가지원제도입니다.

 

허위로 작성한 뒤 지급받을 경우 부정적인 방법으로 환수는 물론이고 5배를 토해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시가 계속되고 있으나 올해는 끝나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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