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의미로 기초광역단체장 혹은
기초광역의원 등 임원자리가 사지,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선거 입니다.
2021 보궐선거 휴일
휴일 아닙니다.
공휴일 규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임기가 만료되어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적 공휴일이며, 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2021보궐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선거일
2021. 4. 7. (수)
공직선거법 35조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의 재선거,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오전 06:00 ~오후 08:00
유권자의 주소지에서 선거가 1개
실시될 경우 투표용지를 1장,
2개의 선거가 실시된다면 투표용지를 2장
받게 된다는 것은 잘 아시겠죠?
사전투표기간
2021. 4 .2(금) ~ 4. 3(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가능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3. 4. 8. 이전 출생자)
선거수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있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선출인원
시 / 도지사선거 2곳
구 /시/ 군 장선거 2곳
시 / 도의회의원 8곳
구 / 시 / 군의회의원선거 9곳
즉, 총 12개 선거구이며,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장 3명,
기초의원 5명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보궐선거는 공석을 메우기
위한 선거라고 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정협 행정부시장의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실로
자진사퇴하여 변성환 부시장이 권한대행이였죠
이렇게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2021 보궐선거 휴일이 아니라
아쉽긴 하지만 투표를 통하여 나의
권리를 누리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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