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농업인들에게 농업활동을 통한 먹거리 안전의 환경보번과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이번에 개편이 되었는데 기존의 6개 직불제(쌀고정, 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등)는 기본형 직불제(면적, 소농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농활용직불, 경관보전)로 나뉘었습니다.
즉 기존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쌀이나 밭 직불금 형태로 지불하였다면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신청과 자격
농지중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곳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라고 해도 현재 폐경면적에 대한곳은 신청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본인 땅에 토지 임대하여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위탁의 경우 신청불가)
여기서 말하는 폐경된 농지는 현재 간이저온창고가 있거나 콘크리트 도로, 묘지, 농막, 건축물,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진전용을 받거나 하천구역도 제외하고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만약 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을 하지 않을 시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직불제는 농사 인증이 필요하며, 논활용은 과도한 쌀 생산 방지를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이나 콩 등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관보전은 자연경관을 해 치치 않는 지역에서 농사를 해야 가능하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누구나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3년의 기간 중 1년 이상을 0.1 헥타르 또는 5헥타르의 법인 경작 또는 연간 농사로 인한 판매익이 120만 원 또는 4천5백만 원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과거 2017부터 2019년 직불금 수령을 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는 올해인 2023년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급 요건
▶농가 내 지급대상 모든 농지 면적 합 0.5헥타르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 농지 면적 합이 1.55헥타르 미만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2천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가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지급 대상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응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이상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수령을 한 기존의 수령자와 전업농업인, 후계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일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경작한 신규대상자가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금액
2023년 3월 2일 ~ 4월 28일까지 약 2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11월 중으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와 농지 등이 기본정보를 경영정보 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하여 농약 구매 이력부터 농산물 판매이력 등의 실경작 증명 관련 정보를 전산을 통해 실경장 검증이 가능하니다.
소농직불금은 0.5헥타르 이하면 가구당 1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합계액을 지급하게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수급자의 신고접수는 국번 없이 1644-8778이며,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걸리 대상자는 직불금 전액 환수 및 부정수급 수령액 5배 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입니다.
교육이수
온라인과 집합교육이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연 2시간을 채워야 하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필요한 과목 수강을 하면 됩니다. 교육의 여건과 시간을 생각한다면 온라인 교육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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