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별의 별 방법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재미 한순간을 위하여 그 사람이 입는 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장난삼아
합성영상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오늘은 딥페이크어플 합성영상 결말이 정말 무섭기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딥페이크어플 합성영상은 말 그대로 페이크(훼이크, fake) 속이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딥은 딥런닝(deep learning), 인공지능 학습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걸 풀어보면 인공지능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과 신체등을 학습시켜 영상을 만들어 속인다는 뜻 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유명여성 연얘인의 얼굴을 야한 동영상 여 주인공 얼굴에 합성을 하는 것 입니다.
장난 삼아? 재미 삼아?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문가가 아니여도 딥페이크어플을 통하여 이런 합성영상을 손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여론몰이로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지금은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에서 어플을 통하여 무료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Mug life란 어플 아시죠? 다운로드를 아주 많이 하는 어플입니다.
이런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 영상을 올릴 경우 처벌조항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나 '음화 반포죄' 로 처벌을 하여왔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회손죄나 음화반포죄롤 처벌을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법의 미비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6월 달에 보완을 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어플과 관련하여 합성영상을 인터넷에 올릴경우 처벌수위를 높였습니다.
6월달에 개정된 내용을 함께 보시죠~
2020. 6. 25. 기준의 개정 내용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반포,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에 대한 촬영물이나 영상물을 성적 욕망과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게 편집, 합성, 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등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가중처벌조항) |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짜깁기 영상을 올릴 경우 많은 혼한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나온 "저커버그인데 저커버그가 아니다" 란 미대선 관련 영상이 아주 유명했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세상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은 트럼프 미 대통령, 영화 배우 모건 프리먼, 킴 카다시안등으 유명인사의
딥페이크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많은 혼선을 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철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할 경우 혼돈은 되지만, 구별을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포르노관련 영상이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들이 표적이 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 여성 가수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통계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팁페이크어플 통한 합성 영상이 떠 돌아 다닌다면 사람들은 영상을 믿지 않게 될 것이며
큰 혼란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조차도 진짜 영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페이크 어플을 이용하여 좋은 곳에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용하여 허위 영상을 만들 경우 아주 큰 뒷감당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선 안될 행동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때 해야 할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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