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피해로 인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금으로 소상공인 방역조치로 영업에 대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오늘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필자의 글을 보고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손실보상 콜센터나, 시청, 구청 등에 문의해도 금방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고 정주해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아래의 보상 대상의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법 제 12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4에 의한다. 손실보상의 상한액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상한은 1억 원이며 하한은 10만 원이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하한 10만원 받는다고 보면 된다. 신청 자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 보상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콜센터 1533-3300]
2021년 3분기 대상 |
1.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까지 |
2.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의 방역조치 이행으로(감염병예방법 제49조1제1항2호) |
3.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4.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
아래와 같이 신속보상 신청 홈페이지에 가서 절차대로 바로 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을 누르고 [유의사항 확인] 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대상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월세 등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다. 즉 정상 영업을 한 경우 비교하여 산정된 순수익의 감소분으로 아래처럼 매출 감소분과는 차이가 높다.
만약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기 지급된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 보상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
방역조치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집합금지 |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 ||
-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 노래방 |
-식당, 카페 - 노래방 - 직접판매홍보 - 목욕탕, 수영장 |
- 식당, 카페, 노래방, 직접판매홍보, 목욕탕 |
- 수영장, 실내체육관, 학원, 극장, 공연장 | |||
-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 |||
-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피씨방, 이미용업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전체 예산은 총 2조 4천억원 정도로 대표자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의 내용중 가장 중요한 것은 80만개 소상공인 중 식당과 카페 비중이 74%로 평균 적으로 각 업체당 아래의 내용처럼 약 30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법인은 법인명의로 신청하며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 필요한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 기준이다.(이후에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 불가하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10~120억 이하 |
음식점과 숙박업,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등 30억원 이하 |
도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광업, 어업, 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히아 |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
위와 같은 소기업 규모 기준을 예로 들어보면 숙박이나 음식점같은 경우 10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수많은 업체 중에서 5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업체는 약 9만 5천 곳으로 15%비중이며, 전체 업체 대부분이 100만원에서 500이하를 받게 되는데 그 비중은 약 33%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지원은 어렵다.
손실보상금 산정
영업이익률은 '19년도 매출액에서 '19년도 영업이익이 차지하게 되는 비중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2020년도나 2021년도 개업을 한 경우 2019년 과세인프로 매출액을 추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의신청
확인 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된 이후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확인 후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며 오프라인시 필요한 추가 서류와 이의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의 관할의 시, 군, 구에 신청 가능하다. 아래는 문서는 손실보상에 관련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신속 보상/확인 보상
위에서 언급한 신속 보상은 보상금의 사전 산정이니 세류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만으로 통상 신청하고 2일 정도만에 지급하는 절차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를 하지 못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통하여 보상금 재산정 절차를 거치는 지급절차 보니 확인과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여기까지 알아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하여 어려운 시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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