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딱 한 번만 해 먹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임한 지 벌써 시간이 흘러 내년인 2022년이 벌써 대통령 선거다. 과거의 장기집권체제와 구태여 비교를 한다면 5년간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며 썩은 물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나 임기가 5년 만에 종료되기에 책임감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어찌 되었던 오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2022년 대통령선거
재임 연대 | 대통령 |
1,2,3대(1948~1960) | 이승만 |
4대(1960~1962) | 윤보선 |
5,6,7,8,9대(1960~1979) | 박정희 |
10대(1979~1980) | 최규하 |
11,12대(1980~1988) | 전두환 |
13대(1988~1993) | 노태우 |
14대(1993~1998) | 김영삼 |
15대(1998~2003) | 김대중 |
16대(2003~2008) | 노무현 |
17대(2008~2013) | 이명박 |
18대(2013~2017) | 박근혜 |
19대(2017~2022) | 문재인 |
2022년 3월 9일 수요일 (5년간의 임기 기간은 3월 10일부터 2027년 3월 9일 까지다.) 내년 2022년이 20대 대선이며 21대 대선은 2027.3.3 / 22대 대선은 2032.3.3이다. [이날은 당연히 빨간 날로 휴일이다.]
임기는 5년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재임은 불가하다. 3월 9일의 기준은 이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이전 기준으로 한다.
해당 분기 선거 2달 전부터 후보자 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대선을 대비한다. 잘 알고 있다시피 대선은 전 분기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나가는데 예비 후보자 등록과 국외부재자 신고등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모두 끝내야 한다.
투표연령
2022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한국인 국적의 만 18세면 가능하다. 출생연도로 계산을 해 보면 2004년 3월 10일생 까지 가능하다.
국외부재자 신고
또한 한국 국적의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진행 중이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관 방문신고,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전자우편으로 신고 등의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후 투표 날짜가 나오면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 진행 가능하다.
2022년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홍준표, 안철수 등이 있으니 다른 사람이 투표하겠지란 생각은 말고 나의 소중한 한 표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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