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서 직접 상대방의 계좌를 적고 송금을 하던 시대는 점점 저물어 가고 있다. 대신 모바일 하나로 타인에게 이체를 정말 편하게 하는 시대인데 문제는 착오로 내가 보내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송금을 한 경우이다. 오늘은 이렇게 착오로 송금을 한 대상자에게 어떻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개요
매년 20만건 이상 다른 사람의 계좌에 돈을 잘 못 보낸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도 기존의 금융관계 법률에서 반환제도는 없었다. "실수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의율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잘못받은 상대방이 원만하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를 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고 맘고생을 해야 하는 것을 보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송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용비용이 60만 원 이상이다. 200만 원이면 120만 원이니 소송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방이 돈을 순순히 줄 것 같은가? 위에서 언급한 20만 건 이상의 잘못된 계좌이체에서 절반 정도가 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한다. 무려 10만 정도가 미반환이다. 피해금액만 해도 엄청나다.
가장 먼저 돈을 잘 못 이체하였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여 자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내가 잘못 보낸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대하여 1년 이내 구제를 한다. 정확하게 아래에서 알아보자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예금보험공사에서 행안부와 통신사, 은행 등으로부터 잘못 이체받은 상대방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설유하여 회수절차에 들어간다. 만약 자진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회수를 하는데, 회수관련 비용(우편, 지급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등)을 차감 후 차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
대상 |
2021. 07. 부터 발생한 잘못 이체 한 건 |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 |
잘못 이체 한 돈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건 |
잘못 이체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 진행중이지 않은 건 |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부터 1년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반환 기간은 보통 접수 하면 약 한 두달내 반환 가능시간을 예상하고 있다. 단, 지급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복하는 경우 강제집행등으로 회수절차가 더 걸릴 수 있다.
필요서류
본인 온라인 신청 - 아래와 같이 공동 인증서를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은 뒤 송금 계좌번호 등 필요서류를 예금보험공사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된다.
필요서류 |
본인 공동인증서 |
송금 계좌번호 |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
송금일시(시간포함) |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
본인 방문신청은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이체확인관련 자료(송금일시, 계좌번호등),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은 송금자가 여건이 되지 않을 겨우 대리자가 신청해도 된다.
반환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아래와 같이 해당여부를 예, 아니 오를 통하여 내가 반환 지원 대상자 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바로가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토스 연락처 송금과 , 카카에 페이(회원간 송금)의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무조건 다 반환 지원을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사유는 지원 제외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법적 절차가 2021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금액이 아닌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았으나 이렇게 잘못 이체한 내 소중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감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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