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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기만 하다 보니 아이들만 있는 집의 주부님들은 너무 힘드실 듯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라도 가는 날이면 출근도 해야 하는데 등 하원 도우미나 입주 시터 등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믿을만한 지인 추천받는 것도 한두 번이기에 내 맘에 쏙 드는 시티님을 모시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10년 이상의 입소문을 통해 운영되어온 시터넷의 경우 그 평이 하도 좋아 저희 집도 등 하원 도우미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 많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에 공유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베이비시터나 등 하원 시터의 경우 확실한 신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원조회? 같은 시스템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면접을 통하여 기본적인 성격 파악은 가능하나 신원확인 부분에서는 등본이랑,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준비해

온다고 알아서 말씀하여 주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면접 보신 이모님께선 알아서 남편분의 휴대번호도 알려 주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증이라 함은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병이 없으니 식품 관련 업소에서도 일을 해도 된다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말하는 것인데, 현재의 건강상태를 인증해 주는 라인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1,500원에 가능한데 코로나로 인하여 보건소 일반 업무를 보지 않을 경우 지정 병원 가서

해야 하는데 가격은 천차만별로 8천 원~5만 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보건증재발급 지금 바로 확인!(벌금기준, 보건증 항문검사)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에서 건강진단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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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터넷이란 곳을 쭉 들러보니 알바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용자가 워나 많으니 이곳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더군요

 

시터의 업무

계약서에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1. 베이비 시터

- 0세부터 3세까지의 아기의 우유, 기저귀, 젖병 소독, 이유식 만들기, 목욕시키기, 잠재우기, 아기 관련 옷과 용품 세탁,

아기방 청소 등 아기와 관련 모든 일을 합니다.

 

- 4세부터 1세 아이의 경우 유치원과 학원의 픽업, 식사, 간식, 목욕, 아이방 청소, 놀아주기, 간단한 숙제 봐주기 등의

아이와 관련 모든 일을 합니다. 

 

2. 베이비시터와 가사업무

1번의 베이비시터 업무와 가사업무 20% 정도 비중으로 일을 합니다.

가족의 식사와 청소 등의 업무 범위를 정하여 일을 합니다.

 

3. 학습시터

초득학생까지의 숙제는 물론 준비물을 챙기고, 간식과 식사, 학원의 픽업까지 책임집니다.

 

4. 학습시터와 가사업무

위 3번의 학습시터 업무를 70% 정도에 가서 업무 30% 비중으로 일을 합니다.

초등학생의 케어뿐 아니라 가족의 식사, 빨래 등의 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5. 실버시터

가정에서 뿐 아니라 병원에서 어르신을 보살피는 업무입니다.

식사, 청소, 목욕, 빨래, 산책, 병원 방문 등의 업무로 경력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6. 산후도우미

산모의 식사와 간식, 운동, 좌욕, 아기 목욕, 젖병 세척과 소독, 청소와 빨래, 남편의 식사, 청소 등의 일을 합니다.

다만 이불 빨기와 베란다 청소, 냉장고 청소 등은 제외하며 계약서상 따로 언급하여 상호 협의합니다.

 

 

 

시터넷 이용 팁

1. 광고 등록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터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일자리를 직접 선택이 가능합니다.

채용광고 등록 OR 일자리 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불필요한 전화/면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로그인하면 최신순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면접

무작정 면접은 서로 시간만 길어지고 맘에 들지 않을 경우 헛걸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먼저, 면접 전 전화통화로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의사소통 한 뒤 면접 진행을 권장합니다.

전화 면접이 가능한 경우, 전화통화로만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면접 대상자 분께서 조선족이 신경우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는 결혼비자(F6), 영주비자(F5), 재외동포비자(F4), 거주비자(F2),

방문취업비자(H1)만 가능하오니 전화로 미리 여쭈어 보시면 좋습니다.

 

조선족 교포님들의 경우 대부분 H2(방문취업비자)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만기가 다 되었으나 코로나 시기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한 달씩 연장하면서 국내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외국인 관련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 외국인 유아 도우미 정보조회

외국인 취업 및 고용 가능 여부 확인

참고로 60세 이상의 재외동포비자(F4)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3. 방문면접

이때, 시터 분과 1대 1 면접보다는 시터님 남편이나 부모님과 함께 면접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당연히 상호 간의 신분등 확인은 기본이며 등본과 건강진단결과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터넷에 채용광고 등록 시 면접비 있다고 한 경우 면접비 5천 원~1만 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4. 서로 맘에 들어서 계약할 경우

시터넷에 보면 계약서, 서약서 양식 모두 다 있습니다. 상호 간에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의 범위, 시간, 시간당 급여,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상세히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자나 시터분의 가족 연락처 교환입니다. 비상시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하거나 상호 신원확인을 위해 가족의 재직증명서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시터 이용 요금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업무의 성격과 시간에 면접 보시면서 상호 협의가 가능합니다.

 

 

 

시터분들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본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그 내용에 근거한 근로 시간과 초과시간의 수당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오후 21시 이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1만 3천 원이며 택시비는 별도 지급 권장합니다.

※ 초과근무 30분 단위로 시급의 1.2배/ 22시 이후 시급의 1.5배와 택시비를 권장합니다.

 하루 5시간 이상 근무 시 식사의 제공을 하거나 식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식사시간 1시간 보장시 시급 지급 없습니다.)

 신생아나 다자녀, 다둥이의 가정은 추가 비용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하루치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과 한 달치 급여만큼의 퇴직금을 지급을 권장합니다.

 

시터의 이용요금의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 시터 이용요금 계산기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클릭하면 계산기 활성화됩니다.▼

시터이용요금계산기

 

시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채용절차나 취업절차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에 누구나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소개되어 있는 로열 시터의 경우는 시터넷 자체의 서류전형과 인터뷰의 통과가 교육 이수를 하신 분들입니다.

엄격한 서류심사, 신원조회, 건강진단, 면접, 필수교육, 서약서 작성, 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니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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