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하는 일과 급여 수준 알아보기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가 바뀌면 본인의 급여 수준이나 인상액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아래를 통하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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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으로도 불리는데 정신, 신체적으로 장애인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연령과 학력이 무관한 자를 의미한다. 물론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8세 이상이라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다 가능하나 제외 대상자는 정신질환자, 한정치산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정신과 약), 금치산자, 성폭력범죄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활동이 제한된다.
장애인 활동지 원사 교육
표준 교유과정 40시간 이수를 해야 한다. 다만 32시간 전문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가 가능한 대상자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증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기본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1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무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수준
아래와 같은 기준의 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개기관 수수료 80% 정도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사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하루 8시간까지 최대 적용되며 초과할 경우 일반 제공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원거리를 통근하는 활동 지원사에게는 최대 9천원 하루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일반적인 활동지원 제공 : 시간당 14,800원(가산수당 2,000원)
■ 심야시간 제공( 22시 이후~06 이전) : 시간당 22,000원(가산수당 3,000원)
■ 공휴일, 근로자날 제공 : 시간당 22,000원(가산수당 3,000원)
취업하는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구인구직은 요양원 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엔절시터, 워크넷 등을 통하여 취업이 가능한다. 일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생각 들 수 있으나 조건을 잘 따져보고 취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야시간을 겸하는 활동 지원이 급여는 좀 될지언정 체력이 되지 않을 경우 일의 재미보다는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지원을 하는 업무다. 목욕, 옷 갈아입히기, 세면돕기, 식사 제공, 식사보조, 가사활동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해 주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제 블로그는 적은 광고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언제나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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