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을 가족 또는 다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 징수법에는 정해진 증여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도 가능하기에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개요
나를 비롯하여 일반인의 경우 세금을 비록하여 세액의 계산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 기준이 아주 낯설다. 타인의 증여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 그 범위는 사인증여를 제외하곤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사인증여 - 사망으로 인한 증여)
증여를 받는 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다른 원인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를 한 사람이 연대 납부 책임이 있는 세금이다.
세금 신고일
이 세금은 당사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 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 가능하다. 3개월 내 납부를 해야 납부할 세금의 10% 공제가 가능하며, 납부할 세금이 고액일 경우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이 과세표준으로 1억 원 이하를 받았다면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시 50%의 세율에 따라 세금 부과를 한다. 보통 무상으로 받은 금액 x 세율 = 이 금액에서 일천만 원~최대 4억 6천까지 누진공제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직계비속은 2천만 원, 직계비속(부모와 조부모)은 5천만원, 직계존속(자식, 손주) 중 성인이라면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형재와 자매, 남매, 6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 혈족으로 4촌이내 인척인 경우 천만원 한도 내 10년간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다.
즉 면제한도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것도 1회 성이 아닌 10년간 증여한 금액 모두를 합하여 공제가 가능하기에 무조건 내 재산을 주기 전에 반드시 납부 예정세액과 면제 금액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른 세금에 비해 그 세율이 높기에 한치의 실수로 평생 후회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공익법인 등 출연받은 재산도 정해진 규정을 어기지 않을 경우 세금이 면제 되며, 장애인전용 보험상품 가입후 보험금 지급 받은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실제 사례
그럼 예를 들어 보자 김 아무개는 2005년 서울로 공부를 하러 떠난 딸의 원룸 전세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무상으로 주었다. 맘 놓고 5천만원을 무상으로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을 확인 후 세금이 없는 것을 알고 면제받은 것이다. 11년이 지난 후 2016년 딸의 결혼 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 하였으나 역시 세금을 면제 받았다.
즉 5천만원을 두 번 지급하여 총 1억 원을 무상지급하였음에도 10년이란 기간과 금액을 확인 후 증여하였기에 세금 면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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