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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나, 학교, 이혼관계등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께서 요구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라나의 경우 2088년 1월 1일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에 대체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말그대로

나의 출생과 혼인, 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변동사항등을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호적등본자체를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방문시 호적등본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인터넷발급은

부모, 자녀, 배우자까지만 기재되기에

형제나 방계친족등의 경우는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겠습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조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니 조부모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때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조부모까지 다 등재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호.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호.적.등.본은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명심하세요!!


자!! 그럼 실제로 온라인발급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공인인증를 하라는 팝업창이 뜨게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 빨간 박스를 보시면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이라는거 보이시죠

공인인증서와 발급프린터 있으면 다 된 겁니다.



나머지 정보는 차례대로 써 나갑니다.

위에서 나온 안내 문구대로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기준지 모두 쓸 필요 없이

한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페이지에서

본인과의 관계와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등

작성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족관계증명서 원하시는 부수만큼

체크 하신후 발급 신청 누르면 끝~


어때요?

별거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합니다.


호적등본인터넷 발급은 불가하며

정~받고 싶으면 동사무소를 방문할것

가족관계증명서가 동일한 기능을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가능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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