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기준과 제한사항
농막이라는 개념은 농지옆에 있는 작은 창고를 의미함에도 많은 분들이 세컨드하우처럼 잠도 자면서 생활을 하는 곳으로 잘 못 알고 있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농막 설치 업자분들도 기가 막힌 세컨드하우스라고 광고를 하니 소비자 입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24. 8. 1 정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농지에 임시 숙소를 활용이 가능해진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는 내용을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면적 33㎡이내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만들었네요.
농촌체류형 쉼터
-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선축물 혈태로 설치하게 됩니다.
- 지차제 단지 조성 후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가능합니다.
- 데크와 처마, 정화조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합니다.
- 소방차와 응급타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만 가능합니다.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은 제한지역입니다.
- 소화기 의무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세, 종부세 등 관련 세제 부과 면제
- 취득세 재산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 농지만 해당되기에 임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장 12년까지만 가능하기에 향후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본인 소유 농지에 가능하기에 타인이 토지인 경우 대지 사용 승낙서를 통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영농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설규모
- 연면적 33㎡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는 쉼터와 부속 시설(데크와 정화조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은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의무
※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으로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설치를 제한합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쉼터 면적 기준으로 연면적 33㎠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 쉼터 설치 신고 및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 3년의 전환기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즉 기존의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요건을 갖출 경우 전환을 허용키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고 하앴습니다.
농막제도 개선
연면적 20㎡이하(데크와 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 면적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3년 유예기간 이후의 불법 농막 처분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작은 농막으로 고민인 분들에게는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이니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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