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입니다. 오늘은 13월의 보너스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서 중요한 부분만 확실하게 공부하여 내가 낸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원천징수를 일괄작업하는 곳) 슬슬 연말정산 준비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이 어찌 되는지 일단 알고는 가야 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것 이지만 솔직히 많이 헷갈립니다.
아래서도 말씀드리겠자만 서두에서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근로소득자는 전산에서 알아서 잡아주는 근로소득공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바로 인적공제 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적공제를 위하여 아이를 더 낳는다는 것은 부부싸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것이 직계존속의 경우 같이 한집에 동거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입니다.
결론은 동거를 하던 따로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이 아부지를 인적공제를 넣었는데 동생이 똑 같이 아부지를
인적공제 넣으면 안되겠지요..잘 상의해서 형제분든은 한분이 몰빵해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특별공제 입니다.
현제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이나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신분들은 억울해 하지 마세요
원금 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하여 주며, 주택마련저축부분과 함게 연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리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이 넘기에 거의 대상자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연간 내가 낸 금액의 12%를 해주니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이신분들은 10%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이신분들은 사업주나 본인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되는 항목들을 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되돌려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연간급여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아 보겠습니다.
1.실비변상적인 급여(일, 숙직료나 여비 입니다.)
여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이내의 금액적용이 가능합니다.
2.국외근로소득
말그래도 국외에서 일을 하고 받은 돈 입니다. 월 100만원이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양어선 종사를 하시다 오신분들또한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이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근무하시다 오신분들은 월100만원이내의 금액 적용가능합니다.
3.비과세되는 식대로 월 10만원의 작용가능합니다.
4.장해급여, 유족급여, 실업급여, 근로자 본인 학자금, 출산과 보육수당입니다.
5.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입니다.
● 2018. 12월~2019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준비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서식등을 하여 그에 맞는 유형과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여 활성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월급 지급시 일괄로 원천징수하게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법정기부금내역등을
정리하여 업데이트를 진행시켜놓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미 직원들의 기초등록을 마치고 저희에게 연말정산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정보라 함은 소득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증빙서류와 제출방법등을 고지 하였습니다.
●2019. 01. 15~2019.02.중순경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제출이라 함은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조회/발급을 누른후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게 개방하여 둔 프로그램에 업데이트 시키거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음주 화요일(01.15)부터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조회가 불가능한 의료비를 신고가능토록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주목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며, 생각보다 큰 금액의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점은 홈택스에서는 제공되는 않는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취학전 아동 학원비와 난임시술비는 알아서
소득, 세액공제금액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병원이나 아동이 다닌 학원에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시면 끊어 주오니 반드시 챙겨서 내 스스로 홈택스 간소화 시스템에 금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분들도 기부를 한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안경값등),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별도 제출을 하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나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급작스럽게
바빠지지 않습니다.
●2019년03.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2018년 정산분은 당연히 포함)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다운받은 파일을 3월 1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자는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전산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는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즉, 원천징수의무자는 환급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할시
다음 달 이후 자동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
물론 기관이 큰 회사에서 근로자분들께 즉시 지급할 금액이 많을경우 회사에서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은 알고 있어야 언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다면 본격적으로 홈택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회/발급 버튼을 누르시면 카드, 보험, 현금등을 클릭하여 나의 소득분을 확인하신후 그래도 다운로드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부터 바뀌는 사항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이하 근로자는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공연의 신용카드 사용분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6세이하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폐지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 추가로 적용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기간을 확대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조정합니다.(1억 5천만원이상 구간입니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 및 직종을 확대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중에서 그나마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주택청약저출 정도로 아주 조촐합니다.
내가 낸 금액의 40%, 최대 250만원 한도입니다.)
아무쪼록 잘 준비하셔서 1원이라도 내가 낸 세금 돌려 받아 정말 알찬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프로그램 알아보기 로 함께 공부를 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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