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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 간호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변경된 제대로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있는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도 있기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보수교육면제 대상자와 유예대상자가 있는데 이 분들은 간호사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에 그 대상자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호사 분들은 면허신고와 필수교육이 참 많이 헷갈릴 텐데요 필수교육은 1년에 1회, 면허신고는 3년에 1회 이오니 절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2022년 면허신고를 통하여 2021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1년까지 보수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KNA홈페이지를 통하여 면허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2022 면허신고 기간은 2022 01 01 ~ 2022 12. 31. 까지입니다.

 

신고전에 간호사 면허증을 보면 면허번호와 면허 취득일자를 알고 있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합니다. 신고방법은 KNA 협회의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 가능하며 면허신고 확인증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신고에 대한 수수료도 없으니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은 PC와 모바일 다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불가할 경우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편으로 신청 시는 면허신고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야 합니다. 서식이 필요한 분들은 KNA면호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신고 대상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면허 취득 대상자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분

 '12~'18년 면허신고 이후에 재신고를 하지 않은 분

 '19년 면허 취득자('19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이 필수입니다.)

 '19년 면허신고를 마무리 한분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자

아래와 같은 대상자가 면제 대상인데 사병으로 의무복무자와 출산을 한 분들은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되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제 대상자는 증명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 면허 취득자

간호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학습 중인 사람

군대에서 장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사람

해당 연도 출산을 한 사람

간호대학원 재학생

 

위 대상자들 중 지참해야 할 필요서류는 당해연도의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분만 확인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자

 

면제 신청을 접수하면 처리기한은 평균 5일(평일 기준)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들어가면 면제 신청현황을 확인하시어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자, 유예대상자라고 하여도 반드시 필수교육은 의무적으로 2시간을 무조건 들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미종사가 유예대상입니다.

 

 

해외 체류자(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인사발령 시 노조 전임자

일반 행정기관이나 의료기관 소속에 있으면서 환자 진료업무를 보지 아니한 사람

교수나 연구원(재직증명서 필요)

육아휴직 등의 휴직자(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명시 요)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자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로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입원한 경우 등을 유예대상자로 지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할 점

보수교육 유예 신청 시 사유가 동일하다고 하여도 매년 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업무에 복귀 시는 그 해당 연도에 따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오니(1년 유예 시 12시간 이상/ 2년 유예 시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 시 20시간 이상) 절대 잊지 말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면허신고 주기는 면허 취득연도 기준 매년 3년마다 해야 하는데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2012년 4. 28 이전 면허취득자

- 최초 신고는 2012년 4월 29일 ~ 2013년 4월 28일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 기준으로 3년 이후에 실시합니다.

- 2012년 4월 29일 ~ 2012년 12월 31일 실시했다면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실시하면 되며

- 2013년 1월 1일 ~ 2013년 4월 28일 실시하였다면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실기하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면허증 발급이 된 해를 기준하여 3년 이후 1월 1일 ~ 12월 31일 내 최초 신고를 합니다.

면허발급년도 최초신고년도 차기신고년도
2012.04.29 ~ 2012.12.31 2015 2018
2013.01.01 ~ 2013.12.31 2016 2019
2014.01.01 ~ 2014.12.31 2017 2020
  면허발급년도 +3 면허발급년도 +6

 

여기까지 알아본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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