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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공화국 입니다.

오늘은 날씨 기준으로 대전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눈이 오는 지역도 있다고 하오니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알아볼 정보는 교도소 면회방법 에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교도소에 있어 밀착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글입니다.

정확도 100%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곳은 아니지만 친적이나 지인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 본의 아니게 면회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전국에는 60개 조금 못 미치게 교정시설이 있습니다.

구치소도 있고 교도소도 있으며 공주에는 치료감호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치소는 죄를 지은 사람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수감장소 입니다.

교도소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징역처분등의 확정판결을 받아 기결수들의 수감장소 입니다.

 

면회는 전문용어로 '전견'이라고 합니다.

접견 가능시간은 오전 08:30분부터 오후 04:00까지 접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후 04:00까지가 접견을 하는 것이 아닌 접견 접수를 오후 04:00하신분까지 하신 분들에 한하여 

접견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실 경우 인근에 있는 무인발급기에 가셔서 초본을 발급받아 방문하셔야 하니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낙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려울 필요가 없으며

교정민원콜센터 ARS 1363으로 전화하시면 궁금증이 모두 해결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숙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평일 접견을 신청하신 경우 접견시간은?

미결 10분, 기결12분 (예약한 경우 미결13분, 기결15분, 단  오전 9시에서 10시사이에 예약한 경우에 한한다.)

평일기준 미결수는 1일 1회 접견이 가능하며,

기결수는 4급은 4회, 3급은 5회, 2급은 6회, 1급은 1일 1회가능합니다.


토요일 접견을 신청하신 경우 접견시간은?

미결 8분, 기결 12분(예약에 대한 연장 특혜없음)


여기에 2017. 11.06.부터 전 교정기관이 토요일은 무조건 예약한 접견만 가능합니다.

내가 강원도에서 포항교도소까지 예약없이 접견을 갔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TT




토요일 예약접견 방법은?

미결수용자, 기결수용자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 주중 평일에 접견을 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이 불가하며,

기결수용자의 경우 평일날 접견을 한 민원인도 토요일 접견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언제까지 하나요?

하루전일(금요일)까지 예약 하면 됩니다.


접견을 예약한 사람이 접견을 취소하였다면  접견이 가능한가?

평일은 기존 예약시간 이후 접견이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예약취소를 하신후 예약시간 이후에 오시더라도 접견은 불가합니다.


접견예약 방법은?

법무무 온라인 민원서비스(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가능

교정민원콜센터(1363) 예약가능

직접 교도소를 통한 접견예약가능




종합하며 보면

토요일 미결수의 접견은 주중 평일 접견하지 않은 민원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주중 접견을 한 민원인은 접견예약인이 다른 사람과 동반한다 하더라도 접견이 불가합니다.


토요일 접견예약을 하신분이 예약을 취소한후 다시 교도소를 방문하여도 접견은 불가합니다.
평인은 겹견예약을 한후 예약 취소한다음 다시 교도소를 방문하여 접견신청을 하면 접견 가능합니다.


결론!!! 토요일은 무조건 예약제로 운영!! 예약취소하면 모든게 끝!!! 평일은 예약 취소해도 접견가능!!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조건 교도소를 방문한다고 하여 접견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기다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수용자가 법원, 검찰청으로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위하여 소환되었을경우

다른 교도소로 이감을 가기 위하여 준비중인 경우

관규위반등으로 조사수용되어 접견제한이 된경우

법원, 검찰의 접견금지결정이 있는경우

수용자 자신이 접견을 거부한 경우이며,

이외에서 수용자의 식사시간, 운동시간, 개인치료시간 등에는 접견이 다소 늦어 질수 있는점 참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반드시 교도소를 와서 접견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인터넷 화상접견도 가능합니다.

단, 화상접견은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시어 해당 교정 기관에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화상접견이 가능한지 문의한 후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등 신분확인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고 집에 가셔서 교도소에서 안내해준 프로그램을 설치한후 가능합니다.

대전교도소에 있다고 하여 대전교도소까지 갈 필요가 없으며 다른 교도소를 방문하여도 화상접견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2

일명 "사식"이라고 합니다.

음식물등을 수형자들에거 구매하여 넣어줄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종류는 과자, 사탕, 소세지, 떡갈비, 땅콩, 훈제닭, 라면, 과일, 음료수, 커피등등

아주 많습니다. 

먹는 구매물의 한도 금액은 5만원까지만 사서 넣어 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필품도 판매하는 교도소도 있다고 합니다.(칫솔, 비누, 이불등등)


아무쪼록 오늘은 교도소의 면회방법 에 관하여 아주 세밀하고 밀도있게 공부한거 같습니다.

접견을 가기전 무조건 전화하여 확인하여 본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불상사는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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