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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아침 뉴스를 보니 오늘부터 신청 하면 1월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더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1.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2. 지원대상

3. 지급방식과 금액

4. 지급절차

5. 유의사항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구직 촉진 수당 300만 원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오늘인 12월 28일부터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분들 등의 취약계측 구직자 분들께 나라의 지원으로 1인당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3단계를 진행중인 저소득층에 대하여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인 구직 촉진 수당의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인 집중 취업알선을 진행중인 Ⅰ유형 참여자 중 기급 기준의 충족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저소득 구직자 입니다.


▶ 연령기준 - 나이는 만 35세 이상 64세 이하 (초기 상담일 기준 연령입니다.)

▶ 소득기준 - 참가 신청서 제출 시점으로 가구원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50%(생계 급여 수급자 지급 제외)



단,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게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의 판단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신청 시점에 제출받은 해당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취업알선 Ⅰ유형 참가자 중에서 소득기준을 적용치 않은 참여자나 참가신청서를 제출시점과 3단계 진입시점의

소득수준이 달라 상담사나 참여자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초기 상담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단계 초기 상담일 기준은 최근 3개월간의 가구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언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워크넷 홈페이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 https://www.work.go.kr]


워크넷 문의 전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과 금액


[원칙] 매달 구직활동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한 이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매달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게 되는데 Ⅰ유형 저소득 층에게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지원입니다.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입니다.

대상은 15~69세 구직자로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가구단위 재산은 3억 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Ⅱ 유형 저소득층 대상자는 지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대상은 18~69세 기준으로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입니다.

단,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여야 합니다.



지급절자

신청자가 구직활동계획을 상호의무협약 체결일로 부터 약 한달 간 충실히 이행 한 이후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때 취업패키지 상담사는 신청자의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심사 및 점검한 이 후 해당하는 월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소득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등 가구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급여 등을 합한 월 평균 총 소득입니다.


또한 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취업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매출액 등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하여 환산하는 방법으로 촉진수당을 지급 하게 될 것 입니다.





유의 사항

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이나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즉 지자체의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복 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하여 받게 될 경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중복 수급 중인 분들은 이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부정 수급으로 인하여 환수 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수급 가능한가?

 

 



구직 촉진수당을 한 번이라도 지급 받았다면 3년간은 재 수급 불가합니다.

단, 취업 또는 창업을 하였다면 수급 받은 후 1년 이후 재수급 가능합니다.



취업성공금은 얼마인가?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할 경우 총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노동부에서는 취업을 한 경우 계속 6개월간의 근속 시 50만원을 지급하며, 1년간 근속 할 경우 추가 10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



유형




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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