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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청년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늘 소개 하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받으면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오늘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규 신청이 마감 되었으니 2021년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미리 준비해 놔야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기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인 만 18세~만 34세 분들에게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특별구직금 신청 대상


▶ 만 18세~만 34세입니다.

▶ 학교 졸업 이후 2년 이내 또는 학교 중퇴 이후 2년 이내 이신분

▶ 미취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4대 보험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대상자 제외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분들입니다.


직접 구직활동

-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공고에 지원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간접 구직활동

-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 관련 스터디나 취업 관련 도서의 구매


 

 


 



혜택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매 달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 만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 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동안 결근 없이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합니다.




3. 고용 서비스 지원 혜택

▶ 고용센터를 비롯하여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직무교육,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자가 문의 할 경우 1:1 맞춤 상담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금 신청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시어 가입을 하면서 아래 내용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수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취업, 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참고로 졸업 증명서의 경우 고졸과 검정고시는 개인동의 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시 준비 할 서류


1. 졸업 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 필수

(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 취업, 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의 입증이 가능한 서류

(주 20시간 이하의 근로 확인용)


3. 가구원 소득정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합니다.

고용 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에 신청이 별도 서류를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위 증빙자료은 입력하는 신청 정보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4. 자격 요건 판단 시점

신청서 제출일이 판단 시점으로 선정 이후 소득이 달라지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 하는경우 재신청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5. 선정 결과

선정 결과는 문자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가 되며 만약 탈락한 경우도 재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현금지급이 아닙니다.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하며 현금으로 인출 불가능 합니다.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예비교육 참석 1회(필수) → 예비교육 이후의 카드발급  다음달 1일 카드 1회차 포인트 지급

2차 포인트는 구직 활동 보고서와 동영상 시청 여부 확인 후 매월 1일 지급합니다.



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1일 부터 보고서는 수정이 불가 하며 반드시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서 내용이 부실 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첫 포인트 지급 해당 월 1일~20일까지 구직 활동 및 지원금 사용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보고서는 전월 21일 부터 해당 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내용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보고서 미제출 기준은 같은 단어의 입력이나 의미없는 단어 나열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1차 보고서 미제출시 다음 월 포인트는 지급 되지 아니하고, 2차 미제출시 지원 지급이 아예 중단 됩니다.


보고서 부실 기준은 구직활동의 관련성 입증 부실과 목표 또는 세부계획과 무관한 내용의 작성입니다.

최소 한 가지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제출시 보고서 부실로 판단합니다.

구직활동보고서에는 취업, 창업 체크란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한 경우 주 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종료!

창업한 경우 사업자 등록 발생시 다음 달 부터 지급 종료!


취업과 창업을 한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한 경우

지원금을 받는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6개월치 전부를 받지 못한 경우 취업 성공금을 지급합니다.

단, 취업성공금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하며, 창업은 사업자 등록 과 3개월 내 매출액이 있는 경우.


취업성공금 신청과 지급방법은 취업이나 창업 이후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경우 2주 이내에

50만원의 취업성공금 지급합니다.





지원금 유예

본인의 임신이나 출산, 질병, 부상의 사유/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등의 

취업 활동이 불가 한 경우, 딱 1회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금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른 제도와 중복 참여 가능한가?

중복 참여는 다른 제도와 동시에 수급 참여하는 동시참여 다른 제도 종료 이후 참여하는 순차참여가 있습니다.

동시 참여는 실업급여나 취업성공패키지, 자치단체 청년수당은 6개월 이후의 순차 참여만 가능합니다.

단 직업훈련은 동시참여가 가능하며 유사 제도 참여 시 후 순위로 지원 가능합니다.



부정 수급

부정수급의 기준은 사회 통념상 허위 또는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의 모든 행동이

다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 합니다.


취업 중 주 20시간 초과 근무자

몰래 창업을 속이고 지원금 받는 사업자

이전 졸업증명서 제출하여 재학 중 지원금 받는 학생

진학하거나 진학 준비 중 장기 해외체류를 숨긴 사람

정부 유사사업 참여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 받은 사람

포인트를 현금화 하여 비정상적으로 지원금 사용을 한 사람


참고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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