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오늘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신청기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필수서류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부정부급
주의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규 신청 기간
온라인 : 21. 1. 22. (금). 09:00 ~ 21. 2. 1. (월). 18:00
오프라인 : 21. 1. 28. (목) 09:00 ~ 21. 2 .1 (월). 18:0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
사업 개요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 합니다.
지원 대상
-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분들 중 20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 하여 소득이 발생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로 고용 보험 미 가입자 입니다.
즉 2010년 10월과 11월에 고용보험 미 가입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어도 그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인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아래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아래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티,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대여제품(정수기 등)방문점검원 등입니다.
특히, 화물자동차운전기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 13호 각목의 4개 품목인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하며,
이 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부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지원 금액
- 일괄 100만원 지급
필수서류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신청서
- 개인정보 수입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시 반납 확약서
- 통장과 신분증 사본
지원 요건
1. 자격요건
★자격요건 입증서류
2. 소득감소요건
★소득요건 입중서류
3. 우선순위
신청 기간 및 방법
지급 일정은 심사 완료 후 2월말에 가급적 지급을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가 조절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즉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5일이내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5일 넘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복이나 수정수급
1. 증복수급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합니다.
2. 부정수급
주의 사항
△▼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구직촉진수당) 미리 신청합시다!
△▼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재난 지원금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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