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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무려 16.4%가 오른 7,350원 이였습니다. 해 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방안으로 조금씩 오르다가 2020년에는 8,590원 까지 왔습니다. 2021년도는 8,720원입니다

 

1일 8시간 기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경우 유급주휴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월급 환산시 1,822,480원 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새로 반영된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법을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1953년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였으나, 

 

실제로 1986년 2월 31일 최저 임금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88년도 첫 해부터 실시하게 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를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대상

처벌

심의 및 결정

최저 임금 현황과 인상률

세계의 현황

주휴수당

 

 

 

최저임금제도 대상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입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 30~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의무화 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 매주 돌아오는 주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쉬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심의, 결정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총 27명(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기타 고용부장관이 지정한 위원 9명 등)으로 매년 5~6월에 개최되어

매년 6월 29일 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과 노사의 이의신청을 거친 뒤 고용부장관이 8월에 고시를 합니다.

 

심의 요청안 접수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이 때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는 임금실태조사 자료의 분석, 사업장 현장방문, 주요 노동 경제지표 분석, 외국의 최저임금제관련 자료의 수집,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심의 의결

매년 4~6월에 전원회의로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심의 순이며,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 임금 등을 심사하여 전원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9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매년 6월 29일이 됩니다.

 

결정과 고시

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 후 지체 없이 고시를 하면 10일간의 이의제기 접수기간을 거쳐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연도별 현황

 

2010년 시간 급여 4,110원 / 하루 8시간 기준 32,88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858,990원 / 인상률 2.75%

 

2011년 시간 급여 4320원 / 하루 8시간 기준 34,56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902,880원 / 인상률 5.01%

 

2012년 시간 급여 4580원 / 하루 8시간 기준 36,6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957,220원 / 인상률 6.0%

 

2013년 시간 급여 4,860원 / 하루 8시간 기준 38,88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015,740원 / 인상률 6.1%

 

2014년 시간 급여 5,210원 / 하루 8시간 기준 41,68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088,890원 / 인상률 7.2%

 

2015년 시간 급여 5,580원 / 하루 8시간 기준 44,6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166,220원 / 인상률 7.1%

 

 

 

2016년 시간 급여 6,030원 / 하루 8시간 기준 48,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260,270원 / 인상률 8.1%

 

2017년 시간 급여 6,470원 / 하루 8시간 기준 51,76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352,230원 / 인상률 7.3%

 

2018년 시간 급여 7,530원 / 하루 8시간 기준 60,24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573,770원 / 인상률 16.4%

 

2019년 시간 급여 8,350원 / 하루 8시간 기준 66,80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745,150원 / 인상률 10.9%

 

2020년 시간 급여 8,590원 / 하루 8시간 기준 68,72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795,310원 / 인상률 2.9%

 

2021년 시간 급여 8,720원 / 하루 8시간 기준 69,760원 / 월급 (주 40시간 기준) 1,822,480원 / 인상률 1.5%

 

 

2021년 인상률이 상당히 저조 하네요! 아무래도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듯 합니다.

참고로 2021년도 월 환산액 1,822,480원은 유급주휴 8시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계의 현황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시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때의 휴일은 유급휴일 이기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 수당입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 주 40시간을 근로 하는 경우 1주일 결근 없이 출근한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 40시간 근무시 8720원 × 8시간= 69,760원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근로시간/주 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

 

사업자가 모든 수당을 알아서 다 챙겨 주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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