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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한 분들의 경우는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가 현재 (7/12~7/25)는 서울/경기/인천은 4단계입니다. 백신 접종을 한 분들의 인센티브도 4단계 거리 단계 적용 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PC 발급 방법

확인서를 받은 방법은 다양한데 가장 많이 사용사는 방법은 예방접종 도우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증명서 신청을 하면 인터넷으로 확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 사이트를 접속하면 아래 정부 24 [바로가기] 파란색 글씨가 보이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한 자에 대한 신고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고 포상금이 있다? 없다? 의견이 분분하니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인이상 신고 포상금(2021년 종료!)

5인이상 신고 포상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정부에서 거리두기 연장을 이번 명절까지 진행하면 5인이상 집합금지를 공포했습니다. 인터넷 여기 저기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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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한 방법

또 다른 방법은 PLAY스토어에서 COOV앱을 설치하여 백신 접종확인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 앱을 설치하면서 통신사 선택 후 본인 인증 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백신 접종한 지 24시간 이내일 경우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24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확인서 보다는 이렇게 앱을 통한 증명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COOV라는 앱을 통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매번 공공시설 이용 시 보여 주여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앱입니다

 

 

▲우측 하단 증명서 QR코드 버튼을 눌러 주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2차 접종까지 한 경우 좌측 하단의 증명서 갱신 버튼을 클릭하면 최선 버전 증명서로 자동 교체된 답니다.

 

백신 접종자 혜택
접종 시기 1차 접종(2주 경과) 2차 접종(2주경과)
6월달 접종자 가족모임의 인원제한 제외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참여가능
공공시설과 문화프로그램 할인(지역별) 노래교실 등 참여 가능
요양병원 종사사 선제검사 완화 요양병원 등의 종사사 코로자 검사 제외
  요양병원 등 만나서 면회가능
7월달 접종자 다수가 집합하는 행사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종교활동 성가대 가능, 소모임 가능,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제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외, 공연시 함성과 일어서는 해위 검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음식물 섭취 가능

1. 6월에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가족모임의 인원 제한의 제외, 공공시설과 문화 프로그램 할인, 요양 병원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매주 시행하는 코로나 검사 완화

 

2. 6월달에 2차 접종자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2주가 지났다면 예방접종 배지를 제공하는데 경로당 같은 곳의 여가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에 기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악기나 노래강습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집단 시설 종사자 분들의 조기 선제 코로나 검사를 제외하며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화상면회가 아닌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3. 7월에 2차 접종자

다수가 모이는 장소를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실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나 소모임도 가능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의 섭취가 가능합니다. 공연도 별로 없지만 공연장소에서 함성도 지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하였다고 하여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속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끝.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15시행)

4단계는 서울, 인천, 경기 / 3단계는 춘천시 / 2단계는 강화군, 옹진군, 대전, 충북, 충남, 부산, 통영, 김해, 양산, 남해, 제주, 광주, 울산 / 1단계는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울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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