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방해를 하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런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얼마 전 다른 차량을 필자가 긁고 지나가게 되었다.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는 말만 들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 나오게 하는 것이 언젠가 내가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으나 필자가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다 사고가 가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하여 아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안전신문고 이용
주민신고제는 2019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안전신문고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를 통하면 다양한 안전 취약 요인 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안내를 해 준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흰색선의 주차는 불법이 아니고 노산선에 주차는 불법이다. 절대 차를 세우면 안되는 4곳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때 위반지역, 차량번호, 위반된 사항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촬영해야 하며 신고 내용 공유 동의 를 반드시 체크해야 신고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안전신문고 사용 방법
불법주차된 차량의 번호반과 위반 사항을 촬영한 다음 안전신문고 앱을 실해한다. 5대 불법 주정차 위반이 아니면 일반신고를 클릭하여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한다.
우측 사진처럼 [불법주정차신고 유형 선택] - [사진] -[발생지역 위치 찾기] - [내용] 순으로 작성해 나가면 된다. 1분~2분이면 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접속해 보면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촬영한 사진을 2장 올려야 하는데 업로드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해당 지역의 위치 찾기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소를 확인 후 제출하면 끝이다.
생활불편신고 앱
이미 안전신문고 이전에 출시된 어플로 다양한 불편신고가 가능하다. 아마 대부분 안전신문고 앱보다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생활불편신고 어플은 불법주정차 신고뿐 아니라 가로등 고장과 자전거 불편, 도로시설물 파손, 방치된 쓰레기,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신고 등이 가능하다.
이러한 글을 포스팅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장려하자는 것이 아니다. 분명 도로 위의 위험한 존재로 남아 있는 불법 주차 차량이나 도로시설물 파괴 등의 신고를 통하여 더 큰 사고를 예방하자는 뜻이니 이쁘게 봐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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