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복지회
이 곳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주로 이용 가능한 혜택은 퇴직급여공제, 분할 공제급여, 자금대여, 회원복지, 직원 휴양시설 예약, 경조사비 신청등으로 복지 혜택을 잘 구성해 놓았기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퇴직급여공제와 분할공제급여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잘 모르는 임직원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퇴직급여공제
회원의 퇴직 시 생활의 안정과 복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로, 탈퇴 시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공제급여는 부담금과 초과반환금을 합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과 무상지원 서비스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정기 지급일자는 20일입니다.
부담금이란?
기본부담금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월 1만 원 ~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별부담금
기본부담금의 최고 납부액인 70만 원을 초과하여 정기 적으로 납부 가능한 최대 500만 원입니다.
초과반환금이란?
초과반환금은 퇴직공제급여의 적수 및 운용평가 기준으로 매사 업 연도 경영실적과 복지회 사업의 이용실적 결과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 부가율로 산출하게 됩니다. 지난해인 2020년도 부가율은 평균 3.2% 정도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용고부가율은 소속기관별 매출이익과 회원별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 부가금은 모든 회원에게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부가하는 부가금이며, 이용고부가금은 복지회 사업 이용실적에 따라서 소속기관별, 회원별 차등 부가하는 부가금입니다.
세액산출 비교
아래 표는 월 70만 원을 납부하여 연 3.2%로 부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1년을 불입하면 부담금은 84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은 14만 6천 원입니다. 5년간 70만 원씩 불입한 경우 원금은 4200만 원에 이자소득이 355만 원입니다.
10년, 15년, 20년의 이자소득을 좀 보세요! 무조건 가입해야 할 특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제도가 있나 싶지만 교원공제나 교정 공제, 군인공제회 등에서 이와 비슷하게 퇴직을 위한 노후준비를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입연수 | 부담금 | 초과반환금(이자소득) | 공제급여(세전) |
1년 | 8,400 | 146 | 8,546 |
5년 | 42,000 | 3,552 | 45,552 |
10년 | 84,000 | 14,873 | 98,873 |
15년 | 126,000 | 35,289 | 161,289 |
20년 | 168,000 | 66,353 | 234,353 |
회원 복지혜택
결혼 축의금 10만 원, 사망조위금 50만 원, 배우자 50만 원(업무상의 회원 사망은 100만 원), 성년축하금 10만 원, 출산축하금 자녀당 10만원, 주택의 재해부조금 최저 30~200만 원, 각종 제휴 복지사업과 휴양시설 이용 서비스입니다.
분할 공제급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퇴직 당시 퇴직공제급여 중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한 자격은 퇴직공제급여 가입회원이 퇴직 시 딱 1번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즉, 재직기간에는 가입이 안되며, 퇴직공제급여를 일시 수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매달 70만 원씩 낸 퇴직급여를 연금형식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가입금액
퇴직공제급여 내에서 최소 2천만 원에서 100만 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급여 초과 금액으로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5년 단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지급방식
연지급과 월지 급중 선택 가능합니다. 매달 조금씩 받느냐, 매년 확 당겨 받느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2.6%이며 이 기준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변동금리입니다.(기준금리 변동 시 부가율 변경 가능합니다.)
구분 | 연지급 | 월지급 |
지급방식 | 부가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 지급 | 부가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 지급 |
지급주기 | 매년 1회 | 매월 1회 |
지급일 | 20일 | |
지급방법 | 회원명 계좌로 입금 |
월수령 예상(5천만 원 기준)
아래 표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5천만 원을 20년으로 할 경우 총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신 매달 받은 월 수령액이 5년일 경우는 88만 9천 원 도로 5년간 수령을 하며, 20년간 수령 시는 매달 26만 7천 원 정도를 수령하네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 참고만 하세요!
가입금액 | 5천만원 예시 | ||
구분 | 월수령액 | 지급횟수 | 총수령액 |
5년수령 | 889,570 | 60 | 53,374,200 |
10년수령 | 473,620 | 120 | 56,834,400 |
15년수령 | 335,750 | 180 | 60,435,000 |
20년 수령 | 267,390 | 240 | 64,173,600 |
월수령 예상(1억 원 기준)
1억 원의 퇴직급여를 5년간 수령할 경우 매달 1,779,140원을 60회 지급받아 이자는 67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10년간 수령할 경우 매달 95만 원 정도에 총수령액을 보니 이자가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10년 수량 괜찮아 보입니다.
가입금액 | 1억원 예시 | ||
구분 | 월수령액 | 지급횟수 | 총 수령액 |
5년수령 | 1,779,140 | 60 | 106,748,400 |
10년수령 | 947,250 | 120 | 113,670,000 |
15년수령 | 671,500 | 180 | 120,870,000 |
20년수령 | 534,780 | 240 | 128,347,2002 |
년 예상 수령(5천만 원 기준)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으며 5천만 원 기준으로 5년 수령 시 1년에 10,793,340원을 수령하게 되어 이자는 4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20년 수령도 매년 320만 원 정도에 총수령액을 보면 이자가 1400만 원 이상입니다.
가입금액 | 5천만원 | ||
구분 | 연수령 | 지급횟수 | 총수령액 |
5년수령 | 10,793,340 | 5 | 53,966,700 |
10년수령 | 5,742,490 | 10 | 57,424,900 |
15년수령 | 4,068,080 | 15 | 61,024,200 |
20년수령 | 3,237,730 | 20 | 64,754,600 |
년 예상 수령(1억 원 기준)
개인적 기준으로 10년 수령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140만 원씩 매년 받아서 총 1억 1400만 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자는 1400만 원 정도 붙네요! 얼마 안돼 보여도 시중의 이율을 생각한다면 엄청 파격적인 기준입니다.
가입금액 | 1억원 | ||
구분 | 연수령 | 지급횟수 | 총수령액 |
5년수령 | 21,586,680 | 5 | 107,933,400 |
10년수령 | 11,484,990 | 10 | 114,849,900 |
15년수령 | 8,136,170 | 15 | 122,042,550 |
20년수령 | 6,475,460 | 20 | 129,509,200 |
여기까지 알아본 새마을금고 복지회에 대하여 알아보니 위와 같은 혜택 외에도 대출, 대여(복사기, 렌터카 등), 휴양시설 등의 혜택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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