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갑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건은 한번 판매하면 끝~~ 환불? 이런게 뭔지도 모르는 시대였었죠~
요즘은 직접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보다 인터넷쇼핑을 하거나 TV에서방송하는 쇼호스트의 홈쇼핑 광고를 보고
바로 결제를 하고 실제 물건을 보지 못하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소비자가 왕이란 말이 실감나오는 세상입니다.
소비자들에대한 대우가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내가 맘에들지 않아서 환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불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환불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함께 알아 보도록 하죠!!
★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 바로확인
우리 소비자분들은 물건을 구입할 경우 무려 8가지의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8가지 권리는 제가 만든것은 아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두절미 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은 바로 물건을 받고 사용하면서 생기게 되는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권리와 상품을 스스로 선택함에 있어 충분한 정보와 지식전달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피해구제" 라는 메뉴바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더 어렵지 않습니다.
환불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는것과 모르고 있는것과는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이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구제정보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피해구제 정보 메뉴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나와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pdf파일이나 한글파일중 내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설정가능한 것으로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쟁해결 기준의 품목에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식품/ 보건의료/ 주거관련/ 가전이나 생활용품관련/ 의류나 세탁관련/
자동차나 기계류 관련/ 정보통신관련 품목입니다.
내가 원하거나 궁금하신 곳을 선택하여 공부하시면 될 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류관련 법률을 보겠습니다.
식품류관련 품목을 보시면 분쟁유형이 용기 파손등에의한 상해사고나, 부작용, 이물질 혼입, 유통기한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료품은 19개 업종으로 음료, 과자류, 빙과류, 샘물, 주류, 장류, 다류, 조미료, 제분류, 설타등이 있네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품목을 검색하시어 환불규정을 바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분쟁유형과 해결기준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내가 구입한 물품에 대한 하자나 환불 사유가 발생할시
꼭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화국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도로통행료 미납 미리 해결하자. (0) | 2019.10.22 |
---|---|
통상임금 계산법 딱 2분만! (0) | 2019.10.21 |
오프 루트 페스트/ 국내 힙합페스티벌 가보는건 어때요~ (0) | 2019.10.05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변경내용 정리! (0) | 2019.08.30 |
장애인 화장실 규격 참고 하세요~ (0) | 2019.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