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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는 휴일수당, 연차수당, 월차수당, 해고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여성생리수당등을 계산할때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지는데요,

월급명세서에 수당 항목이 다 나와 있다고 하여도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된것은 아닙니다.

변동성 수당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초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가면 법 위반이다보니

사업장이나 기타 고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예민한 것 이 사실입니다.

 

초과 근무를 시키려해도 시간을 엄격히 따져야 하고, 주말 근무는 일반 근무수당의 두배를 지급해야 하다보니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근로자분들께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키로 한

수당의 1일(하루의)의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루의 통상적인 임금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에 지급키로 한 수당의 하루 평균치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인 기본급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값입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지금 바로 확인!

2021 최저임금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무려 16.4%가 오른 7,350원 이였습니다. 해 마다 물가상승분에 대한 방안으로 조금씩 오르다가 2020년에는 8,590원 까지 왔습니다. 2021년도는 8,720원입니다 1일 8

gaomansasung.tistory.com

 

이러한 복잡한 계산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것이 1일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노동 OK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 근무시간을 50시간을 넣고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은 월 18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연장/휴일 근로 시간은 10시간에 미사용 연차는 20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참고할 사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종류는,

1. 정기상여금

2. 개인실적의 평가를 위한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3 .재직중이 아닌 퇴직자 명절보너스/휴가비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 상여금은,

1. 회사의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

2. 개인실적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 상여금

3. 퇴지자를 제외한 재직자 명절보너스와 휴가비

 

일부 사업체나 회사에서는 각정 법정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문제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입니다.(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의 법정수당의 기준액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나, 착오가 없도록 계산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계산기를 이용하여 한번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내 소중한 임금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분은 확인하고, 1분은 다시 확인하여 총 2분정도면 될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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