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부터 폐지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용이 오늘 포스팅 주제인데요~ 기존의 6개 등급제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중증과 경증의 2단계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단계의 장애인 등급제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장애인의 지원과 혜택이 크게 확대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기존의 1단계~6단계까지 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할인, 보조기구 할인혜택, LPG전용 차량
출고, 주차장 할인, 활동지원등의 혜택이 있었지만 장애의 정도를 급수ㄹ로 매겨지다보니 정작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등급제 폐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장애인분들의 욕구나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를 합니다.
기존의 1급부터 ~ 3급까지는 중증으로 분류!!
기본의 4급부터 ~ 6급까지는 경증으로 분류!!
이렇게 분류를 하여 위기상황(학대나 생계곤란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확대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단계구분을 한다고 하며 번거롭게 등급 재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복지카드를 재 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나 만약, 분실한 경우에는
새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합니다.
즉, 등급제가 폐지된다고 하여 재판정을 받거나 복지카다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중인 복지카드는 그래도 사용하되 특정 서비스를 신청시 재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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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변경되는 점!!!
1. 기존에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그 등급이 4급 이하라면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미달 되어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즉, 1~3급 이상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의 장애등급과는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일 3시간의 활동보조 신청이 가능하게됩니다.
2. 기존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콜 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등급이 3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기 이용 불가능합니다.
즉, 1~2급 이상만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택시를 이용가능했었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장애인이면 이제 누구나 휠체어 리프트 장착된 콜택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기존에 장애인 연금은 1급이나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정신장애 3급에 직장생활이 불가능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연금을 받을수가 없었더랬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되면 내용자체가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변경됨에따라 연금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4. 기존에 있었던 건강보험료 할인과 전기료 감면등 세금적 할인혜택 부분은 그대도 유지한다고 합니다.
등급제만 폐지 될뿐 다른 혜택은 아무것도 변한것이 없다!! 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절차는 변함없이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등록삼담 및 구비서류 안내(읍면동)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읍면동) → 장애정도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동)→
심사결과 통보(읍면동)
구비하실 서류도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증명사진(3.5X4.5) 1장입니다.
아쉬운점!!
지난달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종합조사표로 변경하면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가 대폭 줄어들어 서대분구 사회보장위횐 앞에서 14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불합리 하고 인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손을 들어 줬다고 하는데요~
어찌 되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인권위에서도 만 65가 되었다고 하여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하루종일 서비스를 받다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의
서비스 시간만 받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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