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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하고도 벌써 중순입니다. 초복이 지났으니

중복도 담주면 찾아옵니다.

정부정책중 7월에 많은 이슈를 불러온 정책이 바로

'소액체당금' 입니다.




국가에서 소액체당금을 적극적으로 추친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랍니다.

기존의 체당상한액이 400만원이였지만,

지금 7월부터는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보장을 위하여

상한액을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말입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위와같은 퇴직금이나 임금등을,

 퇴직를 하면서 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먼저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종국판견을 받아야 합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시겠지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근로자의 경우

무료로법률구조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고방법은

노동청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신고를 하시고

다음 법률구조공단

다음 근로복지공단 순서로 하시면 되었습니다.



즉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다릅니다.




바로,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기에 엄처난 간소화가 가능해 졌습니다.


체당금의 종류에는 일반과 소액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사업장의 부도로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선지급 하는 방식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부도가 없음에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국가에서 선지금 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의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이 최대 7개월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개월까지로 단축되기에 훨씬 더 신속한

임금체불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되리가 생각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은

최초의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신고를 한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에 근로복지공단으로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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