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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는 사실 말이 연 명치료시 더 이상 현대 의학 기술로 치료가 불가하여 별다른 치료 없이 임종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연명치료입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더욱 비참한 상태를 연장만 해 줄 뿐 더욱 고통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명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혈액투석과 항암제 투약,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등의 시술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에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 입장을 생각하면 고통의 나날만 늘어날 뿐인데 병원에서도 적당한 단계에 이르면 연명치료 의사를 가족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란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연명치료 거부 신청 업무가 가능한 병원에서 가능한데 사전에 언명 의료 의향서 첨부해야 한다. 모든 병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지 않은 병원도 많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환자 본인이 원하고 + 자녀가 원하는 경우 법적인 걸림돌이 있는지 여부와 환자 스스로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 거부 신청이 필요한 것이지 여부다. 자녀가 둘인 경우 자녀의 의견이 또 엇갈릴 수 있다.

 

또한 연명치료를 어르신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나는 과거에 사촌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지 오랜 시간이 흘러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낸 뒤 결국 윤리위원회 결정과 함께 치료 중단 후 상을 치러주어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대학병원에 대부분 있는데 연명치료 중단 선언 시 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물론 한 번에 결정을 내기도 하지만 몇 회에 걸친 위원회 회의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그 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병원비는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이다.

 

그렇게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치는 상황을 고려하여 2016년 2월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연명 의료결정제도가 지난 2018년 2월 초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급한 상항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인데도 치료 중단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생명연장 거부권은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보건소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사고로 의식이 없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치료 방법의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생명연장을 거부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령의 노인분들이 제출 비중이 많은 편입니다.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놓기 위해선 국립 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보면 인근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립연명의료의향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 신청서 등록을 하기 위해 병원 방문을 하였는데 비용을 청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있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혼수상태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놓은 것이 가족을 위해서 현명해 보이는 것은 제 생각뿐일까요?

 

주의할 점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작성 원하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담당기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 이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성은 수기 또는 태블릿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충분한 설명 내용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보관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결과 철회, 등록기관의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 등

 

만약 내가 직접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사전에 하였으나 생각이 바뀌어 의사를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출과 등록을 한 곳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 지정이 되어 있는 등록기관 아무 곳이나 가서 철회 화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본 연명치료 거부 신청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내가 큰 사고를 당하여 아무런 의사 표기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1% 정도의 희망뿐인 경우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해 놓으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나가는 엄청난 병원비와 마음고생을 덜어 줄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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