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코드



건축주 분들께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이

바로 건축자금대출이라고 하는 PF대출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상품을 더케이 저축은행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불리는 PF대출은 SOC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되는 상품이였으나 현재는 주택사업등의 부동산 개발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많이 이용해 왔으나 프로젝트의 수입만으로 대출금 회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 그럼 더케이저축은행 건축자금지원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해당 상품이 정책상의 이유로 판매종료되거나 조건 변경시 해당 글 제목에

언급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소용되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사업주의 자금으로 조달 가능한 차주




금리

최소 연 6.5% ~ 최대 연 10%

사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가능 합니다.


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에 따라 별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

사업별 소요금액내 적정 자금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기준은 개인 8억, 개인사업자 50억, 법인의 경우 100억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

만시일시상환(매달 이자만 내다가 한번에 상환)

원리금균등상환(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시 2%의 수수료 부과

단, 만기 1개월 미만의 경우 수수료 면제입니다.


보증의 기준

개인의 경우 보증여부는 필요가 없으나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가

있을경우 조건 심사상 필요시 공동대표의 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최대 주주나 지분 30%이상의 대주주등이 대출심사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사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물건의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초본

- 등기권리증

- 재직증명서(개인)

- 원천징수서(개인)

- 급여통장 사본(개인)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

- 사업장 임대차 등록증(사업자)

- 소득금액 증명원(사업자)

- 부가세 신고내역 등(사업자)


인지세

대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인지세는 면제입니다.

5천 이상일 경우 은행과 절반씩 부담합니다.

금액은 소액으로 5천만원이상 ~ 1억이하는 35000원,

1억이상~10억이하의 경우 75000원, 10억이상은 175000원이니 참고하세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