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회사를 출근하시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출근을 하지만 직장인과는 접근방법이 다릅니다. 출퇴근에 눈치를 보지 않으니 말입니다.
보통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근로자분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업체에서는 1년 이상이 되기전 퇴사를 권유한다던가 하는 경우와 별의별 이유를 다
가져다 붙여 퇴지금미지급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타툼이라던지 극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줄것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퇴지금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이 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단, 퇴직금정산의 상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시기를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줘야 할 퇴직금을 줄 것이라면 바로 주는것이 주는 것이지 연장하는 경우 못받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미지급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제 2장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3년이면 충분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하고 나면 3년 금방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시효로 소멸전에 꼭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미지급 퇴직급여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부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는 기간에서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내야 하며, 위 기간 다음날부터 부담금 납부 날까지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부하게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혼자서도 가능한 방법이며,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을 뒤져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보통 1주나, 2주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다 출석을 시켜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맨투맨조사, 대질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거의 퇴직금을 안준것이 맞습니다.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진정넣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언제까지 주겠다고 약조를 하고 종료하게 되는데요
약속을 하였음에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경우 고용노동청에서 한두달 정도 추가 조정이나 조사를 통하여 중재를 하고
결국 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되어 본격적인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이지요!!
그러니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일단 고용노동청에 무조건 진정부터 넣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와 여러말 하면서 입쓰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안주면 좋은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검창의 수사단계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소액체당금이라는 국가 제도를 통하여 우선 최근 3년분에 대한 퇴직금의 일적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신청하여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퇴지금미지급 신고로 처벌을 한다 하더라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밖에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합의를 통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사업주가 문제가 됩니다.
"돈이 없으니 배 째라" 는 식의 막가파형의 경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가파형의 경우 퇴직금지급 신고로 대처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노력, 돈은 헛수고로 돌아가고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송좀 해보신 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악덕 사업주가 혹시 모를 재산 빼돌리기를 우려하여 보전처분등의 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등의 대응방법을 강구할테니 말입니다.
돈이 소액이라면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도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적절해 보입니다.
당장 한푼이 아쉽고 다음 직장을 구할때 때까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기때문에 체당금제도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 이기에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하실 것 입니다.
기존에 알고 계신것처럼 소액체당금은 말 그대로 소액이다. 해봐야 대출 받는거 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기존의 4백만원이 아닙니다.!!!! 바로,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안주면 못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걸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체당금은 나이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 수당이 얼마인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하시기전
미리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퇴지금미지급 신고(진정)를 통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한의 협조를 받아야 그나마 수훨하게 받을 수 있지 않으까 생각듭니다.
한푼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아 낼 수 있도록 힘내요 우리!!! 감사합니다.
참고로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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