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자격이 되는지?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분께서 직장에서 실직했을경우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끔 지원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확인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고용보험제도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출후 퇴사사유를 작성하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안정신청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급자격이 확인이 확인되면 실업인정을 받아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예라고 클릭을 하여 보면 피보험기간인 실제근무일수나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한 사유로 실업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퇴직의 권고 인원감축의 불가피로 인한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등입니다.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폐지,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등의 사유가 있을 것 입니다.)
사업장이 집과 너무 먼곳으로 이전하여 퇴사한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의무가 생겨 동거가 곤란하게 되어 퇴사한 경우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한달이상 병간호를 해야할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함에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임신이나 출산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없어 휴직을 내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조건으로 하는데요
이 외에도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1. 형법등의 위반을 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손괴등의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등을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절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점 꼭! 꼭! 참고하시길 바래요~
결론= 실업급여는 경영상의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를 통해 직장을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없이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를 통한 해고나 퇴사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랍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자영업 준비활동등의
지원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 다행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퇴직후 바로 신청을 하는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하여 가상설정을 하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만 36세로 설정했으며 근무기간은 2년정도로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350만원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 참고할 사항으로 1일 구직급여의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금액 산정에 착오가 없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이후의 1일 산정금액은 6만 6천원입니다.
적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계속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지 않는것보다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의 근무 경력과 월 소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한동안의 재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당한사유로 실직을 하셨다면 반드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금전 꼭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업이 없다고 하여 대출이 불가능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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