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
추가 300원 결제를 해야 한다.
1회 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사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더랬죠. 커피숍을 방문하여 1회용 컵으로 주문을 할 경우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기에 오늘 정확하게 알아보고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컵이 여기저기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과거 2002년 첫 시행을 했었다가 참여율이 저조하여 2008년 폐지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제도화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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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
이 제도의 목적은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이기 위함이다. 일회용품 이용 시 보증금 지불을 하고 컵 반환 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증금은 300원이다. 매년 일회용 컵 쓰레기는 무려 28억 개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시 테이크아웃으로 음료 주분하여 1회용컵 선택 시 상품 금액 + 추가 300원 결제를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10일 시행 결정되었으나 업주들의 반말로 현재 6개월 유예된 상태다. (12월 1일 시행 예정)
300원이라고 우습게 보일지 몰라도 하루 한잔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100원, 한 달이면 8,400원으로 결코 우습게 볼 것이 아니다. 되도록 본인 텀블러를 챙겨 가지고 다니는 습관을 기르던지 보증금 내고 가져온 1회용 컵을 다시 반납하여 환급받는 꼼꼼함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300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버려야 할 1회용 컵을 매번 들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래 5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거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돌려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 과연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업주들의 반말하는 이유는 인건비 증가 + 컵 세척 시 발생되는 수도요금 + 회수된 컵 저장공간의 확보 등이 불만인데 특히 정부의 지원 없이 직접 구입해서 컵에 부착하는 라벨지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수긍이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업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으로 1회용 컵 보증금 개선제도를 아래와 같이 내놓게 되었다.
정부의 개선책(22.7.1 기준)
■ 보증금 환불 표시 라벨 구매비용 개당 6.99원 전액 지원(미반환 보증금 활용하여)
■ 상생 협력금 지원을 통한 인건비 지원대책
■ 수거 센터 확대(공공기관도 1회용 컵 회수 가능, 편의점 반납 불가)
다만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매장은 1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라고 하여도 면 단위 지역의 경우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구가 적어 1회용 컵 이용 횟수 참여가 적기 때문이다.
이 정도 정부의 개선책이면 애당초 사업주들의 불만사항인 컵에 붙이는 라벨지 구입비용이 해결되고 수거센터를 주민센터, 무인기를 통해 확대하면 인건비 문제도 안정화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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