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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의 내용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1 교원 봉급표에 대한 내용과 수당, 수당의 종류, 실제 몇 %정도 오르게 되는지 예시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봉급표 관련하여 근거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년 대비 2021 교원 기본급은 0.9% 인상이 될 것이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 됩니다. 

이런 내용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021교원 봉급표

위에서 언급한 대로 2020년 봉급에서 0.9정도 인상됩니다.

참고로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인상분 반납이니 동결과 같은 결과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예상 표이며 실제로 본다면 1%는 넘는다고 예측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는 2.8%의 인상을 하였으나 실제 3%가 넘게 오른 걸 토대로 예측하였습니다.



사실상 1 호봉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교육 대학교나 사범대 졸업 후 교원 임용에 합격을 하여 신규 임용될 경우 9 호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교직 이수 후 임용될 경우 8 호봉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남자만의 기준으로는 군필의 경우 군 경력에 따라 호봉이 가산됩니다.

즉 군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일 경우 2호봉 가산, 24개월 미만일 경우 1호봉 가산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 24개월 미만의 군 복무기간대상자 임에도 2호봉을 가산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군에서 영창을

다녀 오면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기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군 영창이 폐지 되었습니다.)



교원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48호) 

올해는 사실상 동결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교원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직 수당(25만원)

교장, 교감, 원감, 수석교사, 교사, 교육장, 장학관 등이 대상입니다.


2. 정근 수당

참고로 매년 1월과 7월은 정근수당을 받는 날입니다.

일종의 보너스와 같은 개념으로 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정하여 보너스를 주는 개념입니다




단 신규 발령 공무원의 경우 그 해 정근수당은 못 받습니다.

만약 과거 공무원 경력이 있거나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 연수로 인정받아 정근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직수당 가산금


■ 담임 업무 수당 (13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학급담당교원 입니다. 즉, 담임 선생님의 경우 입니다.


보직 교사 수당 (7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로 부장급 업무를 맡은 경우 입니다.


■ 원로 교사 수당 (5만원)

55세 이상의 30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받은 수당입니다.


■ 실과 담당 수당 (2만 5천~5만)

실과 과목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교과목 실과담당교원에서 호봉별로 2,5000~50,000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 교육 수당 (3만원~7만원 차등 지급)

국공립 특수학교 교원이나 국악중 국악고, 방통고 겸직 교원분들이 대상입니다.


■ 보건 교사 수당 (3만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대상입니다.


■ 영양 교사 수당 (3만원)

고등학교 이하 학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가 대상입니다.


■ 병설 유지원 겸임 수당 (겸임교장 10만원, 겸임교감 5만원)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병설 유치원 원장, 원감을 겸임하는 경우 입니다.


■ 사서 교사 수당 (2만원)

고등학교 이하의 사서 교사가 대상입니다.


■ 상담 교사 수당 (2만원)

고등학교 이하 및 교육행정 기관의 전문 상담교사나 전문순회상담교사가 대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021 교원 봉급을 논하는게 의미 없다기 보다는 솔직히 박봉은 박봉이네요

좋은 선생님께서 많은 인재 키워 주시는데 급여 수준이 개선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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