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단의 인상분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인상분 반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 2021내용이 인사혁신처에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아래는 2020년 공무원 봉급표의 기본급 기준입니다. 여기에 각 등급별로 0.9%정도 상승된 금액의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급여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인 보수법, 교육공무원법, 군법무관 임용에 관한 법률, 외무공무원법등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공안직, 지도직, 연구직, 우정직,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데, 올라갈때마다 아주 쥐꼬리 만큼 올라 갑니다. 실제 기본급은 오르는 거 같은데 그만큼 세금으로 떼어가기에 실상 몇 푼 인상에 불과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리는 2021 공무원 봉급표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기본급에 수당이 더해지면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2020년도에는 2.8%의 봉급 인상을 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0.9%의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 공공부문 고통분담을 차원에서 낮은 인상을 한 듯 합니다.
참고로 2019년에는 1.8% 인상, 2018년에는 2.6%인상, 2017년에는 3.5% 인상, 2016년에는 3.0% 인상, 2015년에는 3.8% 인상을 하여 꾸준하게 상승하여 왔으나 사실 물가 상승률이 더 올랐죠. 올해인 2021년에는 최근 10년 간의 평균 인상률이 3%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대통령의 2021년도 연봉은 2억 3천 822만 7천원이며, 국무총리 연봉은 1,846,805,000원 입니다. 장관과 차관급은 1억 3천 정도입니다. 군인 봉급이 눈에 띄게 인상하는데 12.5%가 인상됩니다. 병장 기준으로 540,900에서 올해는 608,500원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수당
2021년 공무원 수당은 사실상 동결입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수당을 받은 분들은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즉, 코로나 등의 제 1급 감염병 관련 의료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의료직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기임기제 공무원 가족수당을 기존의 근무시간에 비례 지급을 전액 지급토록 하였으며, 수상안전요원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4만원 → 5만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종류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휴일근무수당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올해 봉급의 0.9% 인상되는 기본급에 수당을 더하여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도 기본급 참고 내용
1.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기본급
2. 공안업무 종사자 기본급
3. 일반 우정직 기본급
4. 경찰과 소방공무원 기본급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기본급
6. 장교 기본급
7. 부사관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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