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거리두기 3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자가격리 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에 틀어박혀 스스로를 가둬 두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병실에 모두 수용할 수 없을 뿐 더러 예전과는 다르게 메르스는 치사율은 높았으나 코로나 처럼 전염력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 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여 내가 타 먹을 수 있는 돈은 타 먹어 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으며 대상자 여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과 서류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와 밀접촉, 중국 방문 등의 사유가 있는 분들은 해당 보건소에서 2주간의(최대) 자가격리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분은 사업주로 부터 유급 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를 통하여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입원이나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고, 입원 격리된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설명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7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소상공인분들께 해당합니다.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채용한 사장님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생활지원비는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통지를 받은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즉, 유급휴가비는 코로나로 보건소로 부터 입원이나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입니다.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의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하루 최대 13만원 이였으나 2022년 2월 말 현재는 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금액은 73,000원 입니다.)
위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각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가 있을시까지 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나 격리통지서, 유급 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통장 사본 등 입니다.
생활지원비
생활지원금은 격리된 가구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금액이 달라 집니다. 유급휴가비를 받은 대상자는 지원불가이며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나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국가, 공공기간 등의 근로자가 격리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즉 공무원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족 중 1명이라도 공무원이 있다면 받을 수 없다는 뜻 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등본상 가족의 기준이기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지 않는다면 가족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지급이 되는 어패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말부터 공무원 가정의 경우 해당 공무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정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주거지가 달라 혼자 자가격리를 하여도 전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집에서 복용가능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은 분들은 큰 걱정 하시지 말고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신 뒤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단, 비정규직의 경우도 해당 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입증 한다면 예외 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가구원 중 단 1명이라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or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 발부된 입원치료 통지서를 통하여 격리되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환자 또는 격리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방역당국으로 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문자를 수신해야 대상자 입니다.
지원 금액
2주이상 격리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지급, 5인가구 기준 1,457,000원 입니다.
만약 2주 미만일 경우 격리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1인가구로 적용함. 2022년 현재는 가격이 많이 조정되었으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지원금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격리조치 미이행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79조의 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조치사항을 잘 이행해야만 생활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 참고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4인기준으로 2주 격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문의 입니다.
4인가족 기준 지원금은 하루 87,857원입니다. 1인가족 1일 32,492원/ 2인가족 1일 55,335원 /3인가족 1일 71,600원
/4인가족 1일 87,857원이니 참고하세요.
[다른 글 보기]
'정보공화국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무료토정비결 해당 띠별운세가 무료!! (0) | 2020.12.26 |
---|---|
자가격리 구호물품 신청해야 오나? (0) | 2020.12.16 |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재난 지원금 3차) (0) | 2020.12.14 |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 집에서 해결! 재발급은? (0) | 2020.09.06 |
부동산가계약금반환 뭐가 정확한지 확인! (0) | 2020.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