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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올해 나의 건강검진이 맞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2021년 이죠? 그럼 홀수해입니다. 내가 태어난 해가 홀수해이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즉, 끝자리가 홀수인 1983년생, 1981년생, 1979년생, 1975년생,  1999년생 등 입니다. 대한민국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받지 못할 수도 있기에 귀찮다고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따르게 되니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의 무료 암검진중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이 대상자입니다.

 

위암은 2년에 한 번, 대장암은 1년에 한 번, 간암은 고위험군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유방암은 2년에 한 번, 자궁경부암은 2년에 한 번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방법

▼ 결론부터 정리하면 국민건강보험공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 바로 떠 있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하라고 나올 테니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도 하면 됩니다.

 

 

▼ 등록 후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확인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검진기관포털

대상자

지역세대주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피부양자 / 만 19세 이상~62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 직장가입자입니다. 만약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 받지 못하신 분들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난해 미수검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어 있기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신 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사무직으로 간주되기에 근무구분 꼭 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2021년도 1월에 회사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부분의 직장 가입자 검진 대상자 구축이 완료되었있겠죠?

 

 

 

 

 

 

 

이제 막 입사한 사업장에서 검진 희망을 하는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현 사업장 소속 기준으로 소급이나 신규 취득으로 2년간 검진대상 내역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검진 대상자가 출생 연고 기준의 적용 없이 선정되기에 2022년도 대상자 선정이 될 확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의료수급권자와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공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해결되니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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