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로 인하여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부터 대체공휴일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입니다. 그런데 대기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관공서가 쉬는 날 맞춰 쉬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날, 추석, 설날 연휴를 적용하여 쉬고 있는데,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의 백 퍼센트에 가까운 가능성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8.15(광복절) - 휴무(8/16/월), 10.03(개천절) - 휴무(10/04/월), 10.09(한글날) -휴무(10/11/월), 크리스마스(12.25)-휴무(12/27/월) 이렇게 휴무를 하게 됩니다.
총 네 번의 휴가를 얻은 것은 각 개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현재 식품 관련영업점은 많이 힘든 상태다 보니 이렇게 휴무일이 많아져야 결국 사람들은 돈을 쓰게 됩니다. 내수활성화에 기여 한단 소리죠!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로 인하여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영세한 업체가 많습니다. 하루만 쉬더라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겁니다.
정부에선 하루만 더 쉬어도 생산성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서민의 경우는 그냥 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눈치 보면서 말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아야 진정한 휴가인 것인데 말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무려 360만 명입니다. 이들의 불만은 어찌 해결해야 할 것인지도 사실문제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 가능하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직원들 또한 쓸데없이 쉬는 날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임금이 1.5배 이상이라 오히려 더 좋을 것 입니다. 그런데 일 시키는 업주는 호구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 일을 시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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