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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공개 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없는 듯하더군요 그리고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엄연히 다르기에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관세, 국세를 다르는 경우는 7급 이상이 등록대상이기에 경찰의 경우 경사 이상 재산공개가 아닌 본인과 부인, 부모님 이렇게 재산등록 대상자입니다. 그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 특별한 것이 없을 듯 합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를 아래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나 엄청나게 많은 급여의 인상이 없으며,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나중에 퇴직후 받을 연금에 40~50만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실정을 보니 낸 돈 만큼 받아가는 무슨 보험같은 존재 같네요! 국민연금은 거의 내지 않은 것에 비해 평생 퇴직할때까지 공무원 봉급표에서 공제되고 있군요

 

공개대상
공개 대상
행정부 소속 1급 이상
행정부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이상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 광역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 관할 공직유관단체장
국회의원, 국회소속 공개 대상자
법관, 법원소속 공개대상자
헌법재판소장, 헌재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개대상자
중앙선관의 및 각급 선관의소속 공개 대상자

 

위 표를 보면 1급 이상 대상은 고위공무원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차장, 국가 정무직 공무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인 지자체 정무직, 일반직 1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국정원 기획 조절 실장 등이 그 대상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입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으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법무실징,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참고로 2021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한번에 확인해 보세요! 따로 정리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소비될 듯하여 올려봅니다.

 

2021 공무원 봉급표,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2021년 공무원 봉급은 사실상 동결 수준입니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대통령과 고위공무원단의 인상분은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인상분 반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 2021내용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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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교육공무원인 총장과 부총장, 학장, 전문대학의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 학교의 장, 치안감 이상의 경찰관,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관, 지방 국세청장, 세관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 위 원장과 부원장 등입니다

 

아래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의 재산공개 목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재산총액은 20억 769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나경원 대표님이 재산총액이 많은 편이네요.

 

공개시기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기간 만료 후 한 달이네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니다. 이때 공개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매달 수시로 공개하는 대상자는 최초 신고자와 퇴직자 등이 대상이며, 정기적으로 연 1회 대상자는 정기변동신고자가 대상이니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최초 신고는 공개대상자로 인규 임용된 지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등록 후 승진이나 전보 등의 공개 대상자는 2개월째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내 해야 합니다.

 

 

 

범위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는데 이 중 혼인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양부토,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자녀, 계부모 등의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정도만 알아보면 공무원 재산공개에 대한 부분이 가닥이 잡힌 듯합니다. 공위공직자 위주의 대상이나 경찰, 소방 등의 특수한 경우는 7급도 그 대상이나 공개가 아닌 등록대상입니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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